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자자소송 위험 법무부도 인정… 공무원 교육자료로 배포

법무부가 no isd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11-11-05 01:01: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50004315&code=...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달리 법무부도 ISD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군요. 지난해 6월 공무원 교육 자료에 담긴 내용이라는데, 외통부와 외통위는 정부 내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도 무시하는군요.

...............................................................

 

한국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관습법상 공정·공평 대우 위반, 간접수용(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그동안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44개 공공분야에 대해 미래유보(국가가 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를 하는 등 규제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에 의해 분쟁에 회부됐을 때 패소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해왔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펴낸 ‘국제투자분쟁 공무원 교육자료’에서

“국제관습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할 의무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취한 정치적 행위가 원래 의도는 투자조약상의 의무와 상관없이 취해졌다고 해도 중재에서 문제가 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재산권 침해)·보상은 유보(규제 권한의 유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정·공평 대우, 수용·보상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문에서 유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법리를 근거로 투자 유치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현행 협정문의 방어장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

 



 

IP : 124.53.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5 1:11 AM (121.130.xxx.77)

    이 영상보세요~ 이해되실거예요~


    http://www.youtube.com/watch?v=ZYVt9CfyOEo

  • 답답 불안
    '11.11.5 1:50 AM (124.53.xxx.195)

    매일 모여서 국무회의하는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외통부 말말 듣고 드라이브하는 거 미친거죠.
    법무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외통부와 조율하고 하는 것은 정녕 이상일 뿐인가요? 이전 협약에 있던 건데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이제 늦게 문제를 파악하게 된거죠?

    노가다하고 장사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깡패동원해서 문제 잠재우던 넘이 수장을 하니 통상만 생각하네요. 법적 위험은 생각지 않고. 법적 위험은 하기야 국민이 부담하는 거고 이득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자본이 보는 거니 그 넘이 생각할 이유가 없기도 하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26 오늘 시청집회 혼자 가시는분 많아요? 혹시안양평촌분있으면 같이가.. 18 ++++++.. 2011/11/05 2,114
34025 [죄송하지만] 영어 문제 입니다 3 꾸벅~ 2011/11/05 1,578
34024 장터 사진올리는법 제발 좀 갈켜주세요 리플 절실 2 응삼이 2011/11/05 1,987
34023 줄리엣 비노쉬 영화 좋았던 뭐 있으세요 13 추천 2011/11/05 3,118
34022 이사람을 어떻게 불러줘야 하나요?? 3 호칭 2011/11/05 1,587
34021 세탁기에 에어워시 대체 뭐지? 5 에어워시 2011/11/05 3,118
34020 조카 선물 사야 해요. 3 2세 아이 .. 2011/11/05 1,360
34019 중딩, 막내딸 달라졌어요. 6 거스 2011/11/05 3,034
34018 빌라를 사야 할까요? 6 손노몬의 고.. 2011/11/05 2,739
34017 감기걸려도 열은 안나는 애들 많나요~ 3 .... 2011/11/05 2,728
34016 고등학교 수학이 상하가 4 lee ji.. 2011/11/05 2,611
34015 투개월 김예림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네요. 9 현수기 2011/11/05 10,415
34014 sg워너비 죄와벌.박명수 바람났어,., 5 노래 2011/11/05 2,013
34013 아들이 주식주식 하면서 돈돈 거려요. 7 나거티브 2011/11/05 3,388
34012 해외로 약 보낼 수 있나요?? 5 우체국택배 .. 2011/11/05 8,037
34011 2011년은 힘든 한해네요. 6 최채선 2011/11/05 1,804
34010 외국인데 룸서비스할때 음식을 문밖에서 받는건가요 8 처음 룸서비.. 2011/11/05 2,590
34009 구두한켤레 8 못생긴모과 2011/11/05 1,610
34008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1분이면 모두이.. 4 ㅠ.ㅠ 2011/11/05 2,301
34007 The Uncharted Path - 엠비의 자서전 - Amaz.. 4 어준앓이 2011/11/05 1,337
34006 하이킥 3에 강박증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안내상 고영욱 캐.. 15 ..... 2011/11/05 3,993
34005 전업 고민... 11 2011/11/05 2,588
34004 총수님께 전해들은 슬픈소식. 오늘중에 꼼수 27회 안나온답니다... 4 봄날 2011/11/05 3,029
34003 아이 스타킹,레깅스 무릎에 다 구멍이 났어요... 어떻게 덧대나.. 3 무릎 2011/11/05 1,466
34002 한눈에 정리한 fta 독소조항 -알바댓글 금지- 2 2011/11/05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