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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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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시각으로 본 ISD(퍼옴)

apfhd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1-11-04 16:10:37

왜 mb는 미국에서 빼자고 한 ISD를 넣었을까?

거기에 힌트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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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규제가 많은 외국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무 일을 맡아 한 적이 있구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했어요;; 제법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답니다;;)
구로구 고척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남자입니다;;;
여튼 제가 이해한 ISD의 본질에 대해 나름 풀어보겠습니다.. 혹 틀린 부분 있으면 가차없는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동철 의원의 아래발언이 ISD에 대한 반대입장의 핵심이라 봐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법원에서 처리하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한국법원에서 처리하면 되는일 아니냐'

제가 한때 외국 법무일을 해봐서 좀 아는데;;;;;
외국에 진출해 있는 '투자자'입장에선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는게 아주 짜증나는 일이에요.
만약 한국법이 바뀌었다 해도, 매일 관보를 체크하지 않는 이상 법이 바뀐 사실을 아는 한국사람은 몇 안되잖아요? 설사 관보를 체크해서 그 내용을 알았다 해도, 법조문이라는게 추상적이라서 막상 그 법조문에 기초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찜찜해요. (가령 모욕죄의 경우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자는 처벌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화가나서 어떤 놈한테 '내가 너의 목을 자른다. 사람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봐요..이게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애매하죠? ㅋㅋ)

자국법도 이럴진대, 해외에 진출해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지법이 이러면 수만배는 더 복잡하고 짜증나요. 법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고, 알았다 해도 언어가 다르니 그 정확한 의미도 알기 힘들고, 그렇다고 현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자니...그 변호사가 우리가 알아듣게 정리해주지도 못하고...현지 로펌을 쓰자니 더럽게 비싸고......

그래도 말이죠....현지에 진출해 있는 이상 찍소리도 못해요....뭐 어쩔 수 없죠.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듯이..현지에서 장사하려면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법을 존중할 수 밖에요.

저는, ISD가 도입되도 위와 같은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거라 봐요.
김종훈 통상장관(직함이 맞나요?)이 계속 반복해서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어쩌고 저쩌고'하는 얘기를 쉽게 번역하면 '정부가 미국인과 한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한 미국인은 한국\ 법에 찍소리 말고 순응해야 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FTA가 도입되도, 그리고 ISD가 도입되도 여전히 한국에 진출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가 그랬듯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하게 될거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필요한 법 있으면 만들거구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듯 돌아갈거에요.

그럼 ISD는 무슨 의미냐?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정부가 아무리 이상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쌩개판을 칠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중립경기장에서 한국법을 상대로 맞장을 뜰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만 듣고 볼 때는, 이 제도는 제법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2. 하지만, 저는 ISD제도의 진정한 함의는 어떤 말장난을 걷어내야 드러난다고 봐요.

IMF터진 이후 정부나 언론에서 맨날 '고통분담'을 노래하면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근데..알고보니 '고통분담'하자던 LG카드 경영진들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회사 돈 다 싸짊어지고 튀었는데
처벌도 안 받았고, '명예롭게 퇴직한'가장들은 목숨을 끊고, 노숙자로 전락하고..그렇게 극적으로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치킨집 따위의 자영업으로 다들 밀려들어가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명예퇴직'인가요? 그냥 해고지)
힘있는 자들은 이따위 말장난으로 꽤나 자주 본질을 호도해요.

제가볼때...ISD제도의 본질은 '투자자'를 '초국적 대기업'으로 바꿀때 드러나요.
찬성측은 '투자자'란 단어를 써서 마치 이 제도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제가 볼땐 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초국적 대기업'뿐이에요..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출근하는 도중 차에 치어 왼손 검지가 절단됐다고 가정해봐요(비유가 험하지만 마땅한 비유가 생각이 안나네요ㅜ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어요? 보기를 드릴게요.
(1) 사고차량 보험사에서 후려치는 돈을 받고 합의해준다.
(2) 소송을 해서 제대로 배상받는다.(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노동력상실률 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고, 향후 개호비가 얼마나 들지도 입증해야하고, 향후 기대수익이 얼마인지도 입증해야하고, 향후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하고....아 이렇게 몇개가 더 있는데..법으로 먹고 사는 저도 당장 기억이 안날정도에요 ㅜㅜ..상대는 과실상계, 손익상계도 주장하고...상대가 보험사면 되든 안되든 항소를 하니 2심,3심까지 갈 생각은 해야 하고..)

눈 앞에 보이는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는데도.....그 손해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입증하기가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클지 받아낼수 있는 돈이 더 클지도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결국 선뜻 법원으로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손해도 입증하기 힘들어 쩔쩔 매는 판인데...국가정책으로 인한 직접손해, 간접손해를 다 입증해서 국가에 대들수 있는 자금력과 능력이 되는 '투자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3. 개판정책이든 소판정책이든.......그간 국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오직 해당국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대통령 뿐이었어요.
그 잘난 이건희도 이걸 직접하지 못해서...떡값이니 뭐니 줘가면서 정치인도 관리하고 검사도 관리한거 아니겠어요?
하지만..ISD는 (아주 적은 확률이나마) '투자자'(라 쓰고 '다국적 대기업'이라 읽어야할)에게 국가정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건내준거에요.

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헌법에도 없는) 4부를 등장시키려 하는 것. 그리고 그 4부가 아주 부자라는 것.
저는 ISD의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수정으로 덧붙입니다) 정부는 지금 '현대' '삼성'에게 미국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뒤엎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미국회사들에게도 한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뒤엎을 권리를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IP : 211.17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라냥
    '11.11.4 4:18 PM (180.64.xxx.32)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2. 줌마
    '11.11.4 4:28 PM (211.215.xxx.238) - 삭제된댓글

    앞에 읽으면서 찬성인가?했는데 끝까지읽어보니 제의견하고같네요. 론스타생각하면될거같아요 지금 투자액의 몇배를 다 빼돌리고 팔아치우고 한국 떠나려했는데 대주주자격이 없느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윤리등등 따져가며 발목붙잡고있잖요 이제 그런거 하기가 힘들어진다는거아니겠어요?? 이명박이 지금 공공기업 이것저것 팔고싶어하는데 거기에 다국적기업이 투자해서 공공요금 막 올려도 우린 찍소리못하고 돈 다 내야하고 우리나라법으로 윤리적으로 통제가 어려워진다는거죠~~ 명박이만큼이나 헤쳐먹을텐데 우리는 또 부글부글 속만끓이고있어야된다는얘기니 저는 독소조항은 빼야된다고생각합니다.

  • 3.
    '11.11.4 4:39 PM (110.70.xxx.113)

    그리고 어제 최재천변호사가 지적한대로
    ISD때문에 한국정부는 앞으로 공공정책 하나 수립할때마다 투자자의 손해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소당할지 모르니까요.
    최변호사 표현대로 정책 만들때마다 소위 "투자자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간접보상법리가 적용되면 미국변호사들이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나름이라 사실 그 범위가 무한정이라고 해도 과장아니에요.
    결국 우리 정부는 ISD때문에 공공정책 수립에 관해 위축효과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패러다임과 충돌합니다.
    ISD는 반드시 폐기해야 되요.

    참 글고 2009년에 미국 영리의료법인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법을 ISD에 제소했다고 하던데
    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모양인데..
    캐나다 보건정책이 미국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ICDS(맞나요? ㅋ) 에서 판단한다는 거에요.
    진짜 웃기죠?
    게다가 이 의료법인은 재벌도 아니고 걍 조그만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도 ISD 겁니다.
    궁금하신분은 오마이뉴스 우석균실장 인터뷰 보시길...

  • 4. 잘 봤습니다
    '11.11.4 4:50 PM (122.40.xxx.41)

    출처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5. 네ㅡ 바로 이거예요
    '11.11.4 5:10 PM (211.246.xxx.197)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야 피부에 와 닿는거죠
    어저께 100분토론에서 최재천변호사가 핵심을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훈본부장이 당황하면서 답변도 잘 묫하고
    어리버리 해지더군요
    최재천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하는 굉장히 효과 있겠다고 생각이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영어나 한글이나 언어적 문화적 표현이 사람마다 변호사마다사고에 따라서 완전히 대립 될 수 있어서 힘센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 6. 네ㅡ 바로 이거예요
    '11.11.4 5:11 PM (211.246.xxx.197)

    이 글이 베스트에 올라 갔으면 좋겠네요ㅡ

  • 7. 쟈크라깡
    '11.11.4 10:34 PM (121.129.xxx.157)

    저도 이 글이 베스트에 올라 갔으면 좋겠어요.

    요약하고 정리해서 수첩에 적어 놨어요.
    바쁘네요.

  • 8. 정말
    '11.11.5 7:50 AM (180.64.xxx.22)

    딱 들어맞는 해석이네요...
    재벌되려는 분에게 딱 구미에 맞는 조항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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