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ISD' 이용해 공공서비스도 제소
http://www.vop.co.kr/A00000446100.html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주요 국제투자분쟁 사례를 보면 ISD 간접수용 조항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7월 법무부가 작성한 '한미FTA 협상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에서 NAFTA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1994년부터 문건 작성때인 2006년 6월까지 NAFTA 3개 회원국이 모두 44건 피소를 당했다. 미국 16건, 멕시코 15건, 캐나다 13건으로 총 청구액은 280억 달러에 달한다. 44건 중 약 20건이 간접수용 관련한 제소다.
'메탈클래드(Metalclad)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연방정부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투자했으나 유독물질로 인한 인근 마을의 식수오염 등으로 암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위험성이 제기되자 지방정부는 동 부지를 생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설립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메탈클래드사는 간접수용 등으로 제소했고, 중재판정부는 약 1,700만 달러 배상 판정을 내렸다.
가솔린첨가제 MMT 생산업체인 미국 에틸(Ethyl)사는 캐나다 정부가 인체유해성 논란을 이유로 MMT 수입을 금지하자, 뚜렷한 증거도 없이 규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간접수용 등을 이유로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중재판정 이전에 에틸사에 1,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화해했다. 중재판정에서 패할 경우 국가예산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해 판정 전에 화해를 한 것이다. -
이 자료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