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명숙 전총리, 눈물의 참배

.. 조회수 : 1,616
작성일 : 2011-11-04 10:02:34
http://member.knowhow.or.kr/bongha_movie/view.php?start=0&pri_no=999531205
IP : 182.215.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유
    '11.11.4 10:04 AM (112.152.xxx.195)

    한명숙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다.

    무죄를 받았다고 한명숙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의는 이겼다고 설칠수는 없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판결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만호가 뇌물로 마련한 1억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한명숙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한명숙이 1억 수표를 한만호로부터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만호라는 자가 누군가에게 뇌물로 제공한 9억원중의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이 한명숙의 동생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100%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말장난 코미디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맞는 말이다. 한명숙이 길에서 주웠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과연 세상 어떤 재판부가 이런 식의 현장범이 아닌경우는 무조건 무죄라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똘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

    그런데, 한명숙이 9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는 또 있다. 한만호가 9억중 2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한명숙은 2억원을 돌려줬다. 그리고, 또 남은 7억중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한명숙부부계좌에서는 출처를 감추는 현금 2억 5천만원이 나왔다. 또한 출처를 감추는 돈으로 아들 유학경비를 송금했다.

    그럼에도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의 유일한 위증에 기대어 한명숙을 무죄로 선고했다. 한만호가 수감중에 동료와 그리고 면회온 가족과 증언을 번복할 모의를 한 사실과 증언을 번복할 방법을 적은 문서까지 다 밝혀졌는데도, 한만호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한명숙의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한만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서, 한만호가 모의한 것이 들어난 위증만 믿고 한명숙무죄를 선고한 코미디를 한 것이다.

    더 가관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떠드는 한명숙의 가증스럽고 뻔뻔한 얼굴이다. 어떻게 한명숙같이 비열한 사기꾼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 똥물을 가져다가 확 부어버리고 싶다. 이런 미친x에게 명예훼손 고발 당하면 정말 너무 기쁠것 같다.


    다음은 관련 기사 일부이다.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 전 대표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인정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 ▲2억 원 반환 ▲3억 원 추가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100만 원 ▲아들 유학경비 1만2772달러 송금 등을 죄다 열거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씨의 친분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무려 11가지 근거를 댔다.

    한 씨 종친인 점,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 이사 직후 일산 집 방문, 인테리어 무상공사,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다는)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는 비판도 했다.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 씨의 범행은 동일한 구조임에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김 씨에게는 유죄, 한 전 총리는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경험칙을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사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 자유너싫어
    '11.11.4 10:25 AM (211.184.xxx.68)

    너는 fta 해서 망한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우리가 구해낸 나라에서 넌 숨도 쉬지 마

  • ...
    '11.11.4 12:24 PM (125.152.xxx.52)

    ㅉㅉㅉ ㅆㅂㄴㅁ

  • 엠비심판
    '11.11.4 1:19 PM (119.71.xxx.165)

    너는 인간이 아니다.

  • 2. 152야
    '11.11.4 10:21 AM (210.103.xxx.39)

    미*놈 아녀!

    아무리 참을려고 해도

    영양가 있는 밥먹고 왠 헛소리

    마 자~~~라!

  • 3. 영상으로 보니
    '11.11.4 10:22 AM (58.233.xxx.47)

    또 폭풍눈물 나네요...ㅠㅠㅠㅠ
    나쁜 놈들....

  • 4. ㅇㅇ
    '11.11.4 10:41 AM (222.112.xxx.184)

    ㅠㅠㅠㅠㅠ

  • 5. 엠비심판
    '11.11.4 1:19 PM (119.71.xxx.165)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ㅠㅠ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꼭 이루겠습니다.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63 원어민 영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수업료가 어느 정도인지? ^^ 2011/11/04 1,186
33562 시사인 고재열 기자 트윗에서..... 7 저녁숲 2011/11/04 2,348
33561 세입자가 안방에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7 .. 2011/11/04 3,196
33560 헌혈증 기증하고, 코엑스 아쿠아리움 50% 할인 받으세요. 헌혈증 2011/11/04 1,792
33559 대학 임의로 예산편성해 등록금 높게 산정 1 세우실 2011/11/04 1,374
33558 13세된 신경모세포 환아의 아버지의 사연이에요. 퍼옴. 2 생명보단 돈.. 2011/11/04 1,798
33557 [속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2800명을.. 54 눈물이..... 2011/11/04 10,392
33556 인천공항에서 인터넷 면세품 수령하는거 1 joy 2011/11/04 2,949
33555 [펌] 라이스 전 미국무장관의 사실 왜곡과 편견 2 마루 2011/11/04 1,479
33554 여학생이 왜 꼭 교복을 치마로 입어야 하는지.... 22 교복 2011/11/04 6,536
33553 나꼼수 27회 언제쯤 들을 수 있는건가요 4 앗싸 2011/11/04 2,803
33552 [동영상] 나꼼수에 중독된 아줌마 7 참맛 2011/11/04 2,074
33551 FTA 관련 노통 퇴임 후 입장~!!! 1 무크 2011/11/04 1,310
33550 싹나는 감자랑 싹 안나는 감자가 있어요 10 싹안나는감자.. 2011/11/04 2,360
33549 나이팅게일이랑 끌로에 가방좀 봐주세요. ^^ 12 조언좀요 2011/11/04 3,147
33548 스웨디시 그레이스 티잔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4 queen2.. 2011/11/04 1,922
33547 제가 하는 다이어트 살 빠질지 6 봐주세요 2011/11/04 2,224
33546 그럼 한나라당은 뭘까요 3 국공합작 2011/11/04 1,187
33545 모차르트같은 재능이 있어도 음악시키려면 돈많이 드나요? 10 예찬맘 2011/11/04 2,384
33544 한미 FTA 찬성하는 국개의원 홈피 게시판 알려주세요. 항의글 .. 1 한미FTA절.. 2011/11/04 1,201
33543 무상증자 기준일 이후에는 팔아도 무상증자 받는 건가요? 1 주식 2011/11/04 2,118
33542 일산 화정 근교에 예쁜 디저트 파는데 없나요 ? 1 예쁜빵집 2011/11/04 1,472
33541 저 오늘 운전면허 합격했어요 축하받고 싶어요 16 야호! 2011/11/04 2,020
33540 운동하지 않고 식단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을까요? 3 60대 어르.. 2011/11/04 1,777
33539 FTA - 미국 기업, 'ISD' 이용해 공공서비스도 제소 2 참맛 2011/11/04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