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명숙 전총리, 눈물의 참배

..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11-11-04 10:02:34
http://member.knowhow.or.kr/bongha_movie/view.php?start=0&pri_no=999531205
IP : 182.215.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유
    '11.11.4 10:04 AM (112.152.xxx.195)

    한명숙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다.

    무죄를 받았다고 한명숙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의는 이겼다고 설칠수는 없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판결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만호가 뇌물로 마련한 1억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한명숙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한명숙이 1억 수표를 한만호로부터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만호라는 자가 누군가에게 뇌물로 제공한 9억원중의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이 한명숙의 동생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100%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말장난 코미디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맞는 말이다. 한명숙이 길에서 주웠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과연 세상 어떤 재판부가 이런 식의 현장범이 아닌경우는 무조건 무죄라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똘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

    그런데, 한명숙이 9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는 또 있다. 한만호가 9억중 2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한명숙은 2억원을 돌려줬다. 그리고, 또 남은 7억중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한명숙부부계좌에서는 출처를 감추는 현금 2억 5천만원이 나왔다. 또한 출처를 감추는 돈으로 아들 유학경비를 송금했다.

    그럼에도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의 유일한 위증에 기대어 한명숙을 무죄로 선고했다. 한만호가 수감중에 동료와 그리고 면회온 가족과 증언을 번복할 모의를 한 사실과 증언을 번복할 방법을 적은 문서까지 다 밝혀졌는데도, 한만호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한명숙의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한만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서, 한만호가 모의한 것이 들어난 위증만 믿고 한명숙무죄를 선고한 코미디를 한 것이다.

    더 가관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떠드는 한명숙의 가증스럽고 뻔뻔한 얼굴이다. 어떻게 한명숙같이 비열한 사기꾼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 똥물을 가져다가 확 부어버리고 싶다. 이런 미친x에게 명예훼손 고발 당하면 정말 너무 기쁠것 같다.


    다음은 관련 기사 일부이다.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 전 대표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인정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 ▲2억 원 반환 ▲3억 원 추가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100만 원 ▲아들 유학경비 1만2772달러 송금 등을 죄다 열거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씨의 친분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무려 11가지 근거를 댔다.

    한 씨 종친인 점,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 이사 직후 일산 집 방문, 인테리어 무상공사,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다는)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는 비판도 했다.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 씨의 범행은 동일한 구조임에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김 씨에게는 유죄, 한 전 총리는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경험칙을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사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 자유너싫어
    '11.11.4 10:25 AM (211.184.xxx.68)

    너는 fta 해서 망한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우리가 구해낸 나라에서 넌 숨도 쉬지 마

  • ...
    '11.11.4 12:24 PM (125.152.xxx.52)

    ㅉㅉㅉ ㅆㅂㄴㅁ

  • 엠비심판
    '11.11.4 1:19 PM (119.71.xxx.165)

    너는 인간이 아니다.

  • 2. 152야
    '11.11.4 10:21 AM (210.103.xxx.39)

    미*놈 아녀!

    아무리 참을려고 해도

    영양가 있는 밥먹고 왠 헛소리

    마 자~~~라!

  • 3. 영상으로 보니
    '11.11.4 10:22 AM (58.233.xxx.47)

    또 폭풍눈물 나네요...ㅠㅠㅠㅠ
    나쁜 놈들....

  • 4. ㅇㅇ
    '11.11.4 10:41 AM (222.112.xxx.184)

    ㅠㅠㅠㅠㅠ

  • 5. 엠비심판
    '11.11.4 1:19 PM (119.71.xxx.165)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ㅠㅠ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꼭 이루겠습니다.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30 여고생용 다이어리와 귀마개를 사야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3 Happy .. 2012/01/15 599
58629 [공모전] PAT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 해 보세요! 친환경 2012/01/15 398
58628 미국에 거주하시는 회원님... 4 궁금녀 2012/01/15 1,223
58627 기분나빠요-개인의취향 7 ㅠㅠ 2012/01/15 2,464
58626 부산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3 문의 2012/01/15 1,183
58625 미국에 소포로 간식거리를 보내려고 해요. 3 도와주세요~.. 2012/01/15 1,510
58624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 생중계 중 2 지형 2012/01/15 1,093
58623 얼마전에 피아노 명곡집 추천 부탁드린다고 2 피아노명곡집.. 2012/01/15 849
58622 연말정산 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4 토끼 2012/01/15 1,255
58621 영어 질문 4 rrr 2012/01/15 398
58620 초등2학년인 엄마들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2 아씨방 2012/01/15 1,143
58619 초1남자아이가 한번씩 머리가 아프다고 2 하는데요.... 2012/01/15 1,446
58618 옷장 대신 행거 사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3 궁금 2012/01/15 2,630
58617 연말정산에서 이런 경우는? 4 walnut.. 2012/01/15 986
58616 대나무숯 몇년된거 버려야 하나요? 2 ㄷㄷ 2012/01/15 911
58615 경주를 가려고 하는데...어떻게 다니면 좋을까요???? (PLZ.. 7 구정때 여행.. 2012/01/15 1,084
58614 베트남 1월 중순 이후 날씨가 궁금해요. 2 기온 2012/01/15 2,069
58613 마늘 보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6 .. 2012/01/15 2,132
58612 4대의무, 국민의 의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요? 1 .. 2012/01/15 702
58611 이런증상도 공황장애 비슷한건가요? 4 막대사탕 2012/01/15 2,209
58610 야구는보통 몇살부터 할수있나요? 6 ㄷㄷㄷ 2012/01/15 986
58609 엄마가 설거지 할때 세제를 갑자기 안쓰시는데요 32 강아지 2012/01/15 13,841
58608 핸드폰이 KT인데요.. 영화예매 문의요.. ? 2012/01/15 483
58607 동네 친구가 저더러 섭섭하다네요?저는 납득이 안가서.. 60 이런상황 2012/01/15 12,281
58606 요새 여중고셍들의 arbeit는 성매매돈 30만원인가요? 4 .. 2012/01/15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