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까운곳으로 반전세 6000에 50 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생각하니, 계약 해지 해야할 거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한것도 그렇고, 교통이 멀어도 월세가 너무 많은거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어제 밤에 계약금 300내고 계약했는데요 이거 오늘 해지 통보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이야기는 아니고 미혼 제 동생 이야기예요
경험 있으셨던 분들 조언좀 주세요
회사 가까운곳으로 반전세 6000에 50 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생각하니, 계약 해지 해야할 거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한것도 그렇고, 교통이 멀어도 월세가 너무 많은거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어제 밤에 계약금 300내고 계약했는데요 이거 오늘 해지 통보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이야기는 아니고 미혼 제 동생 이야기예요
경험 있으셨던 분들 조언좀 주세요
원칙은 못받죠.
사람에따라 돌려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안줘도 뭐라 못하는 돈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계약금 못 돌려 받습니다.
그러려고 계약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아주아주 마음씨 좋은 분이라면 돌려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야지요.
말씀이 맞고요..
다른 세입자를 원래 계약자가 구해주면 계약금 돌려주기도 합니다.
안돌려 주는 경우가 많아서
윗분 말씀처럼 부동산에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부탁하여
다른 세입자를 얼른 구해서 돌려주도록...한 경우는 봤어요.
그경우 복비는 들겠죠.
아파트 계약 파기하고 쫓아와서 사정사정하길래 걍 계약금 돌려줬다는 친구 어머니도 계시고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 안한다고 해서 그 계약금으로 몇달 돌려 겨우 가게 유지했다는 사장님도 봤어요.
친구는 계약금 돌려줬다고 길길이 뛰었지요. 원래는 이럴때 대비해서 돌려주지 않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