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울드레서는...

섬하나 조회수 : 2,877
작성일 : 2011-11-02 23:50:00

소울드레서는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라고 마빡에 커다랗게 써놓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던데 82쿡은 조용하네요..?

이거 제가 띄엄띄엄 와서 뒷북인가요??

저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는데 듣고 있자니 한 마디로" 다 죽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들더군요..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한 줄 정리!!!



1) 래칫조항 : 어떠한 경우도 되 돌릴 수 없습니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둡니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합니다.


3) 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합니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기업이 자신들 사업에 방해가 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소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 미국의료기업이 한국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보험 폐지 → 결과 '맹장수술900만원' + a)


5) 비위반 제소 :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합니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은 한국 법 보다 FTA 조항을 우선으로 둡니다.

(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합니다.)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기세 폭등, 기름값 폭등, 의료비등이 폭등합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떠한것도 만들거나 유통하면 안되는 조항입니다!

(네티즌 올 고소 = 징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12) 재협상 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 수 없습니다.

 

IP : 112.133.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폴리
    '11.11.2 11:53 PM (121.146.xxx.247)

    에휴 ㅠㅠ
    정리가 잘되어있네요
    동네 엄마들 카페에 스크랩해가도될까요? ㅠㅠ

  • 섬하나
    '11.11.2 11:57 PM (112.133.xxx.186)

    아, 그럼요~
    저도 'FTA독소조항'이라고 검색해서 찾았어요.
    http://blog.naver.com/yuriko?Redirect=Log

  • 2. 82자게
    '11.11.2 11:54 PM (121.147.xxx.151)

    도배 된 거 안보이시나요?

  • 섬하나
    '11.11.3 12:04 AM (112.133.xxx.186)

    네~ 제가 막 들어와서 미처 보지 못하고 급한 맘에...
    이 글 올리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 3. 좀더빡세게
    '11.11.3 12:17 AM (203.234.xxx.115)

    원글의 설명이 간략해서 좋네요.
    이것도 좀 봐주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113125

  • 섬하나
    '11.11.3 12:30 AM (112.133.xxx.186)

    득달같이 달려가 글 남기고 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844 제 몸 증상좀 봐주세요-도움 절실... 3 베체트? 2012/03/08 1,768
81843 지금 서울의 날씨는..? 3 나린 2012/03/08 1,267
81842 고등학교 기숙사소위원회면 무슨일하는거예요? 1 rndrma.. 2012/03/08 1,022
81841 동자동녀동숙... 후배 애 이름 난리난 후깁니다 32 민트커피 2012/03/08 10,063
81840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기사.. .. 2012/03/08 1,292
81839 영어학원에서 단어시험을 말하기로 본다는데 4 초5맘 2012/03/08 1,303
81838 족욕기 어떤게 좋을까요? 8 피곤해 2012/03/08 2,185
81837 영어레벨테스트 결과가 애매한가 봐요.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 5 애매 2012/03/08 1,479
81836 마트에서의 잘못된 계산.. 가져가면 진상되는걸까요? 12 진상? 2012/03/08 3,041
81835 요즘 신발 어떤거 신으세요? 6 ㅓㅓㅓ 2012/03/08 1,875
81834 고양시 화정 근처에 대장 내시경 잘 보는 병원 있나요? 1 o 2012/03/08 1,837
81833 5년전에 3500주고 싼 아파트(지방) 담보로 은행에 돈 빌리려.. 1 .. 2012/03/08 1,344
81832 여승무원 복장규제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123 2012/03/08 2,871
81831 내일 아파트 매도 잔금일이에요.. 1 부동산 2012/03/08 1,595
81830 여자아이들 보통 이갈이 몇살때하나요? 5 2012/03/08 3,089
81829 락/팝음악 많이 들려주는 음악방송 아시나요? 3 음악 2012/03/08 928
81828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 동료들이 갑자기 보기 싫을때 없으세.. 3 ... 2012/03/08 3,447
81827 정말 먹고 살기 힘든가요? 나도 살자 2012/03/08 1,103
81826 클래식기타 렛슨하시는 분~? 2 클래식기타 2012/03/08 1,088
81825 생인손 병원에 가야되나요? 10 ... 2012/03/08 13,820
81824 진단평가에 대해 얘기좀 나눠주세요... 5 미달 2012/03/08 1,868
81823 스페셜 어제 오늘 보는데요. 2 해품달 2012/03/08 994
81822 아이 학교에 보내시는분들 몇시에 운동나가세요? 1 ... 2012/03/08 1,196
81821 블랙리스트폰 제도라는 게 뭔가요?? 1 코발트블루2.. 2012/03/08 717
81820 미국인 친구의 서울 관광가이드 조언부탁드려요 3 goodni.. 2012/03/08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