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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사라진다 -이정희 대표

한미 fta 조회수 : 1,204
작성일 : 2011-11-02 09:54:19

FTA 이대로 통과시키면, 헌법 경제민주화조항 사실상 유명무실

 

홍지명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결국 어제 하루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외통위 전체회의가 산회되고 말았는데, 어제 현장에 계셨죠?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희

어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말고 오늘은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시간여 정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모여서 한 차례 시도를 하셨으나, 오늘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홍지명

남경필 위원장이 비준안의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끝장토론과 공청회 이런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는데도 회의장을 점거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에, 물적 충돌이 있으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한나라당 22분 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중반부터 이미 말씀을 좀 바꿔왔는데요. 즉, 민주노동당이 물리력을 쓰면 그것은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민주당도 재재협상 없는 FTA 비준안 처리는 막겠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그 때는 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행처리를 예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오셨고요. 실제로 청와대와 또 한나라당이 11월 3일 처리를 거의 지금 예고한 상태이고 청와대는 특히 국회가 본회의 휴회 결의를 2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1일까지 처리해 달라, 이것을 한나라당에 공식 요구하는 등으로 다른 제제협상 문제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처리하려고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여당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

저희가 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처럼, 소송제도와 같은 다른 10가지 독소조항을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한미 FTA가 통과돼 버리고 나면,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조항이 119조 2항에 있는데요. 이 조항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서 사실상 헌법이 개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제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기 위해서 혹은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도 이미 2007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알면서 계속 밀어 붙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지명

옛날 얘기하면, 서로 입장이 상반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도 옛날 여당 시절에는 ISD도 괜찮다고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요.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이게 우리도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쌍방조항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쌍방조항인데요. 말하자면, 이것은 축구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아래쪽에서 위로 공을 차올리는데, 마치 그것이 평평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홍지명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정희

한미 간에 경제 관계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국 투자가 훨씬 많고, 한국 기업이 실제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한국 대기업이 투자해 있는 미국 투자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한미 간의 서로 투자 액수를 따지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더 많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 더 필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이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008년 말까지 ISD 전체 제소율이 전 세계적으로 318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진국 투자자에 의한 것이 92%입니다. NAFTA가 체결된 이후에, NAFTA가 지금 3개 나라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 나라로 돼 있는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ISD에 운영을 해 보면 지금 전 세계 2008년 말까지 318건 가운데 미국은 12건만 제소가 됐고,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을 보면, 아르헨티나 48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돼 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투자를 시도하는 투자 자유화 협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거의 바꾸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투자자국가제소제도를 판정하는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3명의 중재인이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의장이 지명하는 중재인은 세계은행 즉, 미국이 총재로 있는 서브총장으로 있는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은 미국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홍지명

제가 미국이 패소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김종훈 본부장 얘기는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이정희

이것은 미국 투자자와 정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결국 한 정부가 어떻게 패소를 했느냐,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체로 보면, 투자자와 정부 제소제도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지금 전체 가운데 NAFTA의 경우에도 캐나다가 3건, 멕시코가 3건 이렇게 패소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패소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이죠. 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 협정 BIT에도 ISD 조항이 들어있고,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홍지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정희

실제로, 미국이 미국 중재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의 의장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천하는 중재인 그리고 미국 투자자가 추천하는 중재인 이렇게 되면 1대 2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재판부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법률에 따라서 공공복지의 필요라든가 또는 보건의 필요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가 일반적으로 자유화 돼 있고 규제가 완화돼 있는 미국식 제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홍지명

정부 여당은 지금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 가운데 81개 ISD조항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조항이 글로벌스탠더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정희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2010년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굳이 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각의 견해가 아니라 법무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스스로 낸 해설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 85개 투자협정이 있지만 이 BIT에 있었던 것은 한일투자협정을 빼면 84개가 투자 보장협정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인가권, 허가권을 다 이미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받은 투자액에 보장을 해주는 이런 것인데요. 지금 FTA의 투자 챕터는 투자 자유화 협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량권을 넘어서서 실제로 아직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를 준비하고 시도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를 보장하도록 해서 국가의 정책을 흔든다는 것이죠.

 

 

홍지명

투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이정희

그렇습니다. 보장의 정도가 다르고 이 해설서에 따르더라도 특히 한미FTA는 지금까지 다른 것과 다르게 미래의 최혜국대우조항 즉,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한미 FTA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면 그것이 모두 한미 FTA 조항에 변경이 없어도 미국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되도록 조항이 돼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이미 법무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한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에 절충안을 내기는, 일단 발효 후에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자, 이런 절충안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정희

일단 한 번 살아보고, 무를지 말지 의논을 시작하자, 이 얘기인데요. 미국이 2012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어왔던 대선을 위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해서 미국 의회를 통과시킨, 이것을 다시 재협상을 시작해서 일단 발효된 것을 재협상을 시작해서 양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이 있고.

 

 

홍지명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이정희

그리고 이것이 한 번 협상을 시작하면 지난번 협정문 체결되기까지도 그랬지만 실제로 협상을 타결되기까지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담보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이죠. 정말 이 문제가 재협상이 시작될 만 한 위험이 있는 제도라고 지금 정부 여당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정도 나왔다면, 그렇다면 지금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홍지명

지금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경우는 여러 가지 피해 보전 대책도 한나라당과 합의한 적이 있고, 일단 ISD 조항만 폐기하면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만, 민노당은 어떻습니까?

 

 

이정희

ISD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을 막을 뿐이고 즉, 월가의 주식투자자가 우리나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고하는 것만 막을 뿐이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소하는 국가 간 분쟁은 막지 못합니다. 즉 SSM 규제법이라든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을 아무리 국내법을 만들고 개정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것 한미FTA 위반 아니냐 고쳐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이 법을 고칠 수밖에 없는, 무효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FTA 자체에 SSM규제법이라든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허용하는 허용조항 즉, 유보조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넣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10개 재협상 요구는 관철돼야 맞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ISD 조항만 폐기한다고 해서 민노당의 경우는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정희

그렇죠. 야 5당의 대표의 합의사항은 10개 조항이 재협상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지명

어제 있을 예정이었던 야 5당 공동 의총은 열리지 않았어요? 공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이정희

원래 야5당 공동 의총이 11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야정합의문에 서명을 하시는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방 연기를 하셨습니다. 연기된 시간도 저희가 묵인하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조금 다른 조건을 내 걸고 한나라당과 일종의 협상을 하면서 답을 기다리게 되면서 공동 의총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언제든 저희 입장이 정리 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홍지명

FTA와 관련된 문제는 그렇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결국 의견이 대립하고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다수결에 따른 표결로 결정하자는 것이 의회의 민주적인 방식 아닙니까?

 

 

이정희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이해를 하면 대단히 협소해집니다. 즉,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4년 동안 전혀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전개되든 상관 없이 무조건 다수결을 차지하는 곳이, 이 4년 동안 통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됐죠. 그것이 4년 동안 저희 18대 국회가 단 한 번도 강행처리를 면하지 못하고 온 이유입니다. 국회가 거의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됐다,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저는 이 정도 되는 사안이라면, 한미 FTA처럼 실제로 헌법에 경제민주화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리고 국회가 불신을 크게 받게 된 정도라면, 이것은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사실 이렇게 보고요. 총선 때 투표용지 한 장 더해서 이 문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회에 대한 실망을 드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만큼, 지금 끝장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 마당에, 내 주장은 옳고 반대 주장은 모두 틀리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이 이것을 그대로 통과 시켜서 야당 주장대로 FTA가 우리 경제주권 포기 하고 경제도 망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정희

일단 비준처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찬성한 사람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재협상을 해보라는 것이 남경필 위원장 말씀이신데요. 한 번 정부가 여기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재협상 또는 파기를 하게 되면 심각한 국가적 비용 그리고 갈등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사소한 갈등도 우리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감내하기 참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책임 있게 국가의 미래, 국가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문제, ISD가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 규제권을 거의 없애버리는 셈이 됩니다. SSM 규제법이 없어지고 실제로 굴삭기 기사들에 대해서 도입하고자 요구했던 수급 조절 제도가 한미 FTA 때문에 도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발효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도입을 못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그리고 소수자를 위한 경제 정책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상 119조 2항을 지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보자,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직권상정 할지 외통위에서 강제로 통과시킬지  모르는 날입니다

오직 미국만이 isd로 소송을 하고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번도 이런 소송이 없었던건 미국이 이조항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사례는 우리에게 미국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이 할일이 하지 않을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니다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다음총선에도 한미 fta를 통과시킨 사람을 절대 잊지 맙시다

죽어도 투표한다 매일매일 결심합니다  투표만 잘했어도 되는 것을...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 10:56 AM (115.140.xxx.18)

    잘봤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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