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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사기 고소....권리금 건물주에게 동의받나요? 갸웃

궁금 조회수 : 2,972
작성일 : 2011-11-02 09:36:57

기사는 여기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1102091433957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주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갸웃.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많이 달라서요.

댓글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 꽤 있던데.

 

만약.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것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언론에 알리겠다-고소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참...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물론

박혜경이 아니라 그 어떤 연예인도 죄를 지었다면

엄중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구요.

 

아뭏든.

이래저래 ....이 이후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네요.

IP : 182.209.xxx.1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1.11.2 9:37 AM (182.209.xxx.147)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1102091433957

    기사 링크겁니다.

  • 2. 권리금은 말그대로 영업권리금
    '11.11.2 9:46 AM (119.70.xxx.86)

    건물주와는 하등 관계없어요.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가게 인테리어 그리고 단골손님들이 많을때는 그만큼 권리금이 더 쎄지죠.

    기사를 발로썼는지 뭐로 썼는지 참...

    하나하나 물고 뜯고 지들에 반하는 연예인들은 가루를 만들고 싶어하는군요. ㅡ,.ㅡ

  • 3. 그러네요
    '11.11.2 9:59 A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권리금은 기존 단골 모두 인수하는 권리로 받는 돈이니까 건물주 승인같은게 필요없지 않나요
    물론 인수한 다음에 손님이 다 빠져 나가버리면 권리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지 않나요?

  • 4. 저도
    '11.11.2 10:13 AM (125.140.xxx.49)

    악의적으로 고소한거 같은데요 별 문제 될꺼없어보이는데요

  • 5. 그러게요
    '11.11.2 10:21 AM (220.121.xxx.13)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상관없는 돈인데 왜 소송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나저나 가게가 엄청 잘 되었나 봐요.
    권리금이 2억이 넘던데..

  • 6.
    '11.11.2 10:41 AM (222.101.xxx.249)

    건물주가 책임 져주지도 않는 권리금을 왜..?? 기자 정말 무개념이네요 알아보고 써야지

  • 7. 해피맘
    '11.11.2 10:43 AM (121.170.xxx.88)

    저도 그기사보고 이상타했는데...

  • 8. 풋풋
    '11.11.2 10:54 AM (121.138.xxx.65)

    권리금을 받은게 문제가 된게 아니라..
    주인의 동의없이 임대차를 양도한게 문제된것 같은데요..

    임대차 양도시엔 임대인의 동의,허락??이 있어야 해요.

    기사의 어휘도 좀 문제가 있긴하지만..요는 이것 같네요..

  • 9. 무고죄
    '11.11.2 10:26 PM (118.217.xxx.105)

    박혜경은 2일 소속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혜경은 권리금 2억 8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2억 8000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9000여 만원이 들어갔고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광고에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 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숍을 찾았었고 현재도 찾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 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주고 있다.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혜경은 “신씨는 피부관리숍을 1년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신씨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장사도 아주 잘되고 있다.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 무고죄
    '11.11.2 10:28 PM (118.217.xxx.105)

    연예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칭 '공인' 이란 말대신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이란 말이 더 겸손하고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개념 연예인 박혜경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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