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명숙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다.

자유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11-11-02 09:26:52

한명숙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다.

무죄를 받았다고 한명숙이 미치지 않고서야 정의는 이겼다고 설칠수는 없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판결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만호가 뇌물로 마련한 1억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한명숙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한명숙이 1억 수표를 한만호로부터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만호라는 자가 누군가에게 뇌물로 제공한 9억원중의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이 한명숙의 동생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100%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말장난 코미디이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맞는 말이다. 한명숙이 길에서 주웠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과연 세상 어떤 재판부가 이런 식의 현장범이 아닌경우는 무조건 무죄라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똘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

그런데, 한명숙이 9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는 또 있다. 한만호가 9억중 2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한명숙은 2억원을 돌려줬다. 그리고, 또 남은 7억중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한명숙부부계좌에서는 출처를 감추는 현금 2억 5천만원이 나왔다. 또한 출처를 감추는 돈으로 아들 유학경비를 송금했다.

그럼에도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의 유일한 위증에 기대어 한명숙을 무죄로 선고했다. 한만호가 수감중에 동료와 그리고 면회온 가족과 증언을 번복할 모의를 한 사실과 증언을 번복할 방법을 적은 문서까지 다 밝혀졌는데도, 한만호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한명숙의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한만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서, 한만호가 모의한 것이 들어난 위증만 믿고 한명숙무죄를 선고한 코미디를 한 것이다.

더 가관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떠드는 한명숙의 가증스럽고 뻔뻔한 얼굴이다. 어떻게 한명숙같이 비열한 사기꾼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 똥물을 가져다가 확 부어버리고 싶다. 이런 미친x에게 명예훼손 고발 당하면 정말 너무 기쁠것 같다.


다음은 관련 기사 일부이다.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 전 대표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인정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 ▲2억 원 반환 ▲3억 원 추가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100만 원 ▲아들 유학경비 1만2772달러 송금 등을 죄다 열거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씨의 친분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무려 11가지 근거를 댔다.

한 씨 종친인 점,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 이사 직후 일산 집 방문, 인테리어 무상공사,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다는)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는 비판도 했다.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 씨의 범행은 동일한 구조임에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김 씨에게는 유죄, 한 전 총리는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경험칙을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사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IP : 112.152.xxx.19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988 어릴적 부모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느낍니다. 4 부모 2012/02/15 2,700
    71987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 투자? 1 스마일 2012/02/15 1,743
    71986 우리 사회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납치된공주 2012/02/15 727
    71985 모성애가 이런건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문제 13 엄마 2012/02/15 3,836
    71984 카드교체발급 궁금 2012/02/15 800
    71983 초등고학년 딸 책상 책장 스칸티아 일룸 캐럿 알투스 에디스 등 .. 3 책상고민 2012/02/15 5,257
    71982 관리자님은 이 밤에 왜 접속을 하셨을까요. 3 나거티브 2012/02/15 1,903
    71981 독일세제 burti 가 좋은 제품인가요? 소셜 2012/02/15 888
    71980 신생아들어올리다가 목이살짝 뒤로젖혀졌었는데요 ㅠㅠ질문이요 ㅠㅠ 2 ㅠㅠ 2012/02/15 3,476
    71979 기억이 잘 안나는 드라마 10 ..... 2012/02/15 2,167
    71978 김미화에게도 칼날이... ‘꼽사리팀 MB비판 방송’에 방통위 심.. 7 ㅡ,.ㅜ 2012/02/15 1,408
    71977 부모님의 무능력 4 ... 2012/02/15 2,787
    71976 동물실험하는 브랜드 vs 안하는 브랜드 목록(심약자 클릭주의).. 2 똥비이하들 2012/02/15 1,336
    71975 일식 튀김 비법 좀 부탁 드려요. 3 덴뿌라 2012/02/15 2,196
    71974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코렛 샀다가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3 초코렛 2012/02/15 1,378
    71973 4일째 설사하는 아이.... 20 21개월 아.. 2012/02/15 4,085
    71972 괴롭힘 당하던 발달장애아 엄마입니다. 24 어제 2012/02/15 5,273
    71971 거실에 책장 짜 넣으려 하는데 어디에 의뢰해야 2 할까요? 2012/02/15 1,192
    71970 곽노현식 자유의 오류 3 달타냥 2012/02/15 678
    71969 문영남 작가도 맨날 드라마 이상한것만 .. 13 작가들 2012/02/15 3,265
    71968 엄마께서 닥치고 정치 읽기 시작하셨어요~ 4 ..... 2012/02/15 1,158
    71967 고마운 담임쌤, 편지만 전해도 될까요? 3 어쩌나 2012/02/15 1,551
    71966 "친척회사에서 일하기 vs 아이 키우기" 조언.. 4 오리백숙 2012/02/15 1,395
    71965 시어버터 냄새는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4 시어버터 2012/02/15 2,482
    71964 엄마가 물어봣는데 1 ehdtod.. 2012/02/15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