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은행으로 급여 이체가 되면 추가 적금 이율이 있더라구요.
급여이체 통장 설명을 듣다가 생활비 이체라는 글도 적혀 있고
어떤 분들은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입금하면 급여통장이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좀 해주세요.
해당 은행으로 급여 이체가 되면 추가 적금 이율이 있더라구요.
급여이체 통장 설명을 듣다가 생활비 이체라는 글도 적혀 있고
어떤 분들은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입금하면 급여통장이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좀 해주세요.
은행에서는 매달 기준일자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거나
회사명이 찍혀 입금 되거나
급여이체..가 찍혀 입금 될때 인정을 하던데요.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이체를 해줄때는..
대량이체중에도 급여이체라는 항목으로 이체를 합니다.
대량이체 종류중 하나죠...
그러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급여받는 사람이 급여이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경우를 말하는 걸겁니다. 아마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해당상항이 있는지요
대량급여로 이체되거나 (이건 회사 급여통장일경우니 상관없고)
지급되는 내용에 급여,상여,연금,성과급,급료,월급,페이등으로 이체된 금애깅
월 50만원이상일대? 요정도 충족하면되요.
은행마다 다르니 해당은행가서 통장 내용 확인해보세요
매월 일정한 날에 급여로 찍어서 입금은 했는데 그날 바로 출금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매달 지정된 날에 50만원이상 돈이 들어오거나, 급여나 월급이라고 50만원이상 돈이 들어오면 급여 통장으로 인정해 줍니다.
은행마다 신용카드를 만들수도 없고 해서 급여통장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시키고 금융수수료 없이 사용합니다.
은행마다 기준 조금씩 다릅니다
적요(송금인란 이나 적요란)에 "급여"라고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직장인급여통장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로 50만원기준을 잡는다고 제가! 목욜날 통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급여(예약)이체-대량이체죠~
할때 아주! 주의해서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출금해버릴때 인정 안되는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새로운걸 알았네요~ 82 좋아요^*^
ㅎㅎ
저도 남편한테서 받는 생활비를 '급여'라고 찍고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에 전화해서 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윗님들 말처럼 대량이체.. 에서 걸렸던가 해서 급여라고 찍혀도 급여로 인식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말았어요
대신 남편이 은행 vip인데 그걸 가족끼리 묶을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식구 다 묶고 vip라고 휴일날 자동인출기에서 돈 뽑아도 수수료 안내요
그것만 열심히 혜택 받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