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여통장의 기준이 뭐에요?

통장 조회수 : 2,624
작성일 : 2011-10-31 15:41:45

해당 은행으로 급여 이체가 되면 추가 적금 이율이 있더라구요.

급여이체 통장 설명을 듣다가 생활비 이체라는 글도 적혀 있고

어떤 분들은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입금하면 급여통장이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좀 해주세요.

IP : 114.204.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1.10.31 3:45 PM (112.168.xxx.63)

    은행에서는 매달 기준일자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거나
    회사명이 찍혀 입금 되거나
    급여이체..가 찍혀 입금 될때 인정을 하던데요.

  • 2. 루이스
    '11.10.31 3:52 PM (211.176.xxx.29)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이체를 해줄때는..
    대량이체중에도 급여이체라는 항목으로 이체를 합니다.
    대량이체 종류중 하나죠...
    그러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급여받는 사람이 급여이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경우를 말하는 걸겁니다. 아마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해당상항이 있는지요

  • 3. 꼬꼬맘
    '11.10.31 3:54 PM (124.49.xxx.4)

    대량급여로 이체되거나 (이건 회사 급여통장일경우니 상관없고)
    지급되는 내용에 급여,상여,연금,성과급,급료,월급,페이등으로 이체된 금애깅
    월 50만원이상일대? 요정도 충족하면되요.
    은행마다 다르니 해당은행가서 통장 내용 확인해보세요

  • 4. yawol
    '11.10.31 4:09 PM (211.33.xxx.77)

    매월 일정한 날에 급여로 찍어서 입금은 했는데 그날 바로 출금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 5. 하이
    '11.10.31 4:14 PM (211.246.xxx.201)

    매달 지정된 날에 50만원이상 돈이 들어오거나, 급여나 월급이라고 50만원이상 돈이 들어오면 급여 통장으로 인정해 줍니다.
    은행마다 신용카드를 만들수도 없고 해서 급여통장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시키고 금융수수료 없이 사용합니다.

  • 6. 굴굴
    '11.10.31 4:22 PM (115.93.xxx.122)

    은행마다 기준 조금씩 다릅니다
    적요(송금인란 이나 적요란)에 "급여"라고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직장인급여통장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로 50만원기준을 잡는다고 제가! 목욜날 통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급여(예약)이체-대량이체죠~
    할때 아주! 주의해서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출금해버릴때 인정 안되는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새로운걸 알았네요~ 82 좋아요^*^

  • 7. 별사탕
    '11.10.31 4:48 PM (110.15.xxx.248)

    ㅎㅎ
    저도 남편한테서 받는 생활비를 '급여'라고 찍고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에 전화해서 급여에 대해 물어보니
    윗님들 말처럼 대량이체.. 에서 걸렸던가 해서 급여라고 찍혀도 급여로 인식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말았어요

    대신 남편이 은행 vip인데 그걸 가족끼리 묶을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식구 다 묶고 vip라고 휴일날 자동인출기에서 돈 뽑아도 수수료 안내요
    그것만 열심히 혜택 받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45 군고구마 구울 때-무쇠판과 옹기판 중에.. 3 /// 2011/11/27 1,145
41044 빕스 돌잔치에 초대받았는데요 7 마당놀이 2011/11/27 3,619
41043 25개월 아이 돌봐주시는 분 페이는 어느정도 드려야 하나요? 19 나율짱 2011/11/27 2,380
41042 성북서에서 아직도 못나오고있는가보네요.. 3 .. 2011/11/27 1,501
41041 콩고기 알려주세요 1 ㅎㅎ 2011/11/27 621
41040 한나라당 집권때마다..나라경제가 휘청하는거. 8 sss 2011/11/27 1,587
41039 신협 비과세 한도액이 2천이면 모든은행 합해서?? 3 아침 2011/11/27 2,070
41038 집회 다녀왔었습니다. 7 .. 2011/11/27 1,655
41037 수시 합격자 발표 제 날짜에 하나요??? 2 대입 2011/11/27 1,845
41036 카레에 사과 넣어도 괜챦을까요? 16 카레 2011/11/27 8,229
41035 카카오톡에서요..질문입니다 2 카카오톡 2011/11/27 1,784
41034 mb '자해공갈 내가 해봐서 아는데...'(미권스 펌) 3 apfhd 2011/11/27 1,544
41033 주말 2틀 동방 방구석에서 잠만 잤어요 3 ... 2011/11/27 1,467
41032 궁금해요~ 멕시코 협정문에는 폐기 할수 있는 문구가 없나요 명박 퇴진 2011/11/27 843
41031 태권도 합기도 말고 남자 아이 배울만한 거요 3 땡글이 2011/11/27 1,300
41030 남편용돈 제용돈 많은지 봐주세요 저한테 돈많이 쓰고 자기는 아니.. 32 oo 2011/11/27 4,772
41029 수영장은 어디로? 1 서초구 2011/11/27 862
41028 EBS에서 좋은 영화 시작합니다. 9 나거티브 2011/11/27 3,340
41027 주가 방어에 동원된 4대 연금, 천문학적 손실 1 참맛 2011/11/27 1,107
41026 웹툰 제목좀 알려주세요. 2 나나 2011/11/27 851
41025 침대방향 어디로 두시나요? 6 궁금 2011/11/27 11,433
41024 김선동의원님 블로그에 악플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6 명박 퇴진 2011/11/27 1,368
41023 성북 한나라당의원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 내셨대요. 2 나거티브 2011/11/27 1,485
41022 경찰서장 셀프 폭행 논란, 이 정도 그림은 있어야 인정 4 apfhd 2011/11/27 1,618
41021 7살, 10살 봐고 되나요? 트렌스포머 2011/11/27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