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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2조 C항 "미정부 제외,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항변권불가, 미 정부 조처 대해
한-미 협정 위반 이유로 소송 제기 불가
이게 을사조약보다 나은 근거가 무었일까요
2011년 이런 협정이 가능한게 무었 때문일까요
역사책에 나오는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와 맺은 조약이 이런게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
아마 벼랑 끝으로 달리라고 하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