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꼭좀 읽어주세요...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펌)

무명씨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1-10-28 10:46:19
 http://blog.naver.com/byunsan?Redirect=Log&logNo=140141927039

-----------------아래는 위 링크된 글 내용-----------------------------------------------------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민주노동당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예>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예>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예>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均>
@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대자본, 이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은 조선말 나라를 팔아먹은 기득권층 여흥민씨 척족세력이나 노론일파와 다름없습니다. 위글은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IP : 120.28.xxx.5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43 견과류 파는 사이트 제니 2011/12/26 731
    51342 시집조카 결혼 때 부조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2 외숙모 2011/12/26 3,787
    51341 컴에서 문제없는 동영상이 티비에선 소리가 안나요. 6 도와주세요~.. 2011/12/26 4,879
    51340 45에 애기낳으면 미친짓일까요? 48 고민 2011/12/26 10,499
    51339 이혜훈 "정봉주가 왜 유죄?" 1 세우실 2011/12/26 1,074
    51338 크림치즈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4 .... 2011/12/26 2,989
    51337 생리할때 파마해도 잘 나오나요? 6 ... 2011/12/26 5,803
    51336 군대 면회 얼마나 자주들 가세요? 7 군대면회 2011/12/26 3,054
    51335 jin님의 글에 박수를 보내며 10 봄날 2011/12/26 1,477
    51334 식혜는 보온밥통 없으면 못 만드나요?... 4 식혜 2011/12/26 1,443
    51333 달력사진이 좋아 거실에 걸어두고싶네요. 1 궁금해요. .. 2011/12/26 677
    51332 민주통합당 26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다 참여 가능 5 noFTA 2011/12/26 577
    51331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준비 어떤 책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1 레벨 2011/12/26 803
    51330 누수 됐을때요.. 1 심란 2011/12/26 504
    51329 전세 알아보기 막내 2011/12/26 632
    51328 홍대 공대 수시는 잘 한 거 맞죠? 2 아리송~ 2011/12/26 1,610
    51327 이 교정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들..문의 4 목동 교정치.. 2011/12/26 1,125
    51326 12월 26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1 세우실 2011/12/26 740
    51325 자살 중2 母 "나도 교사, 지난주 멍 물으니…&quo.. 8 ㅠㅠ 2011/12/26 4,288
    51324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865명 경향신문 전면광고 22 참맛 2011/12/26 3,194
    51323 예정일 넘겼는데 아기가 안나와요 10 초조임산부 2011/12/26 2,277
    51322 어찌 빼야하나요?... 2 이놈의살 2011/12/26 915
    51321 대치동 쪽으로 좋은 언어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ㅠㅠ 4 으악 2011/12/26 1,064
    51320 퍼펙트게임,마이웨이,미션임파서블4D,주말에 봤어요. 4 영화관 2011/12/26 1,537
    51319 저도 시동생 결혼 부조금이 걱정됩니다. 21 .. 2011/12/26 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