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꼭좀 읽어주세요...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펌)

무명씨 조회수 : 1,296
작성일 : 2011-10-28 10:46:19
 http://blog.naver.com/byunsan?Redirect=Log&logNo=140141927039

-----------------아래는 위 링크된 글 내용-----------------------------------------------------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민주노동당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예>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도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예>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예>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均>
@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대자본, 이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은 조선말 나라를 팔아먹은 기득권층 여흥민씨 척족세력이나 노론일파와 다름없습니다. 위글은 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IP : 120.28.xxx.5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137 초등 졸업식 참여에 대해 4 ... 2012/01/11 897
    57136 명절선물 뭘로 뭐가 나을까요? ?? 2012/01/11 452
    57135 애들 영어학원 조언좀 해주세요. 잉글리쉬 무무 어때요? 4 엄마 2012/01/11 1,506
    57134 친구 사귀기 힘든 아이! 아동재능교사가 필요한 때, ,,,, 2012/01/11 2,193
    57133 아래도 올라왔지만 로망 고수씨가 결혼을!!ㅠㅠ 클럽에서 만났다는.. 7 아지아지 2012/01/11 2,888
    57132 짬나는 시간을 활용하자 1 빅우먼 2012/01/11 457
    57131 반건시 보관 오래 할수있나요??? 4 급질요!! 2012/01/11 6,621
    57130 닦아내기 좋은 스킨로션 추천해주세요 7 dd 2012/01/11 1,388
    57129 초경량 시러시러~~ 7 패딩 2012/01/11 1,275
    57128 의정부 제2청사 부근 아시는 분.. 4 유니맘 2012/01/11 653
    57127 설날에... 5 새댁임 2012/01/11 621
    57126 명절에 쓸 고급스런 단감 파는 곳? ,,, 2012/01/11 409
    57125 혹시 자살한 가족을 둔 사람들의 모임같은거 없나요? 8 인생 힘들다.. 2012/01/11 3,055
    57124 수학 수행평가 포트폴리오가 뭔가요? 질문 2012/01/11 551
    57123 월남쌈 소스 제일 만들기 쉽고 맛있는거 어떤거? 8 추운겨울 2012/01/11 2,602
    57122 글이 밀려서,색다른상담소들을 어플 알려드릴게요 4 두분이 그리.. 2012/01/11 749
    57121 포경수술하는 그 순간도 많이 아픈가요? 10 중3아들 2012/01/11 6,498
    57120 택배 물품 분실시 3 택배 2012/01/11 653
    57119 부산여행 질문할게요~ 보나마나 2012/01/11 671
    57118 이미숙 배드신 이정재편 재미지네요.ㅎㅎㅎㅎ 9 아 좋아^^.. 2012/01/11 5,765
    57117 막걸리 & 맥주 어떤게 배가 더 나올까요? 4 뱃살 2012/01/11 4,942
    57116 3학년 전과 필요할까요? 3 문제집만? 2012/01/11 811
    57115 오늘은 결혼기념일 4 어떤여자 결.. 2012/01/11 550
    57114 박상원씨 보면 노대통령님이랑 닮아보여요 (돌던지지 마세요 ^^.. 31 전요 2012/01/11 1,855
    57113 초록색 현미가 제법 있어요. 4 .. 2012/01/11 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