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국에도 비슷한 지침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역시나 안 찾아봐서 모르겠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명인과 무명인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선거법에 따라 그런 지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요? 라고 동의해줬더니 자기들도 법이 애매한거 같아서 5년동안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해도
국회에서 안들어줘서 그랬다는 드립을 치길래...
선거법 몇항 몇조를 개정해 달라고 했냐? 라고 물으니 자료를 찾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겠다고 하니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병진들 말도 잘 못하고 약간 동요하는 기가 느껴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