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거나 법률적인 답변을 얻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물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부기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는 사업발주하고, 사업비 주고, 그리고 결과물 보고받고 그래요.
저희는 사업비 가지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교재 내용 개발하고,
집필자 섭외해서, 계약하고 내용받고, 검수하고, 편집하고 인쇄소에 맡기고, ISBN도 저희가 따구요.
그래서 교재가 나오면 (정부에서 하는거라 비매품이요)
보고용으로 10권 기관에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요청 기관이 있으면 보내주고, 일반인한테 보급도 해요. 교육용으로요.
단, 저작권은 그 정부기관에 있습니다.
여튼 보통 그런식으로 진행되는데
뒤에 판권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발행처에 저희 회사를 넣었거든요.
보통 교과서도 그렇고 다른 서적을 봐도,
저자나 저작권자와 별도로
발행처는 보통 출판사가 나오더라구요.
(뭐 국사교과서의 발행처는 금성출판사..이렇게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출판하고 나중에 보급을 하든, 파본이 생겨 교환을 해주던, 교재 문의가 들어오던
교재 물량이나 다 저희가 관리하니깐
저희 기관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발행처고 뭐고 다 그 정부기관 넣으라고 연락이 온거에요.
자기네 사업 발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 그렇게 관리한다는건데..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자가 그쪽이니깐 저작권자로 넣어주면 안되냐? 했더니
발행처도 꼭 자기들 기관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뭐랄까
어차피 저작권자는 그쪽이니깐
욕심이 나는건 아닌데
하려면 제대로는 하자는거거든요.
(물론, "발행처도 거기로 하라구요?" " 돈 누가 주는데?" 하는 태도에 빈정상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어딘가 전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