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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보면 대출관계도 알수있나요?

** 조회수 : 5,906
작성일 : 2011-10-27 15:51:44

그리고 등본떼려면 상대 주민번호도 알아야하는지요

가르쳐주신대로 사이트들어갔더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복잡하네요

전 상대집 담보 대출관계를 알고자합니다

IP : 58.238.xxx.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27 3:57 PM (14.47.xxx.160)

    담보대출 나옵니다.

  • 2. 땐써
    '11.10.27 3:57 PM (125.209.xxx.30)

    그 집을 담보잡고 대출했으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구요.
    상대 주민번호는 필요 없어요.
    대법원 싸이트들어가신거 맞죠? 등기부 열람....바로 쉽게 되던데...

  • 3. 등기부등본
    '11.10.27 3:58 PM (211.214.xxx.254)

    떼시려면 정확한 집주소만 아시면 됩니다. 대법원 등기소가시고 정확한 주소 넣으시고 결재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해요.
    담보대출관계는 대략 짐작이 가능한데 대출받은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은 대출액의 130%를 설정하니까 설정금액*100/130하시면 대출총액을 알수있어요.

  • 저는
    '11.10.27 5:28 PM (1.212.xxx.98)

    120% 설정하더라구요.
    은행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 4. ..
    '11.10.27 3:59 PM (121.180.xxx.75)

    주민번호 몰라도되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싸이트에서
    부동산 열람이나 발급 누르시고요(발급하시려면 프린터기가 있어야)

    열람누르셔도 출력가능해요
    아파트면 집합건물 클릭하신뒤 순서대로 하시면 되요

    다 눌르신뒤 물건이 뜨면 계속 다음다음 누르시면 결제창이 떠요

  • 5. 땐써
    '11.10.27 3:59 PM (125.209.xxx.30)

    대볍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바로 부동산 열람 하시면 되요~

  • 6. **
    '11.10.27 4:19 PM (58.238.xxx.78)

    회원가입을 안해서 그런가요?
    로그인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냥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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