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등본떼려면 상대 주민번호도 알아야하는지요
가르쳐주신대로 사이트들어갔더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복잡하네요
전 상대집 담보 대출관계를 알고자합니다
그리고 등본떼려면 상대 주민번호도 알아야하는지요
가르쳐주신대로 사이트들어갔더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복잡하네요
전 상대집 담보 대출관계를 알고자합니다
담보대출 나옵니다.
그 집을 담보잡고 대출했으면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구요.
상대 주민번호는 필요 없어요.
대법원 싸이트들어가신거 맞죠? 등기부 열람....바로 쉽게 되던데...
떼시려면 정확한 집주소만 아시면 됩니다. 대법원 등기소가시고 정확한 주소 넣으시고 결재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해요.
담보대출관계는 대략 짐작이 가능한데 대출받은 금융기관과 근저당 설정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은 대출액의 130%를 설정하니까 설정금액*100/130하시면 대출총액을 알수있어요.
120% 설정하더라구요.
은행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주민번호 몰라도되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싸이트에서
부동산 열람이나 발급 누르시고요(발급하시려면 프린터기가 있어야)
열람누르셔도 출력가능해요
아파트면 집합건물 클릭하신뒤 순서대로 하시면 되요
다 눌르신뒤 물건이 뜨면 계속 다음다음 누르시면 결제창이 떠요
대볍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바로 부동산 열람 하시면 되요~
회원가입을 안해서 그런가요?
로그인하라고 되어있던데 그냥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