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상속절차 밟지 않고 그냥 놔 둬도 되는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 지 상속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저축이며 주식이며 정리해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정이 있어 상속절차 밟지 않고 그냥 놔 둬도 되는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 지 상속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저축이며 주식이며 정리해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사망한 분의 주식, 보험, 예금 다 알려줘요.
아, 그런가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국민은행,농협중앙회,우리은행에서 신청해도 됩니다...신청하고 1주일쯤후에 문자로 연락이 와요..
서류가 필요없나요? 개별 은행에서 해도 전체 다 알려줄까요?
상기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라서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있으니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세요.
사망신고 하셨나요?
사망신고 했으면 자식들 인감 모두 다 필요할 거예요.
아직 신고 전이에요.
부동산은
그냥 나두면 자식들에게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올라가고
지분를 인원수로 나눠 자동 상속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좀 복잡한데 형제들간에 상의해서 한사람앞으로 해놓고 일정시간 지난후 매매등으로
나누기로 하면 .....
자동으로요??????
녜.. 개별은행에 신청해놓으면,,, 보험까지 전체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된다는데.. 전 못찼겠더라구요....
서류는 사망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기본,등 필요합니다.. 명의변경은 6개월안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안되구요. 법무사 통해서든지 세무사 통하든지 상속신고 하셔야 해요. 대형 재산이면 변호사 통하구요.
돌아가시고 90일인가 넘으면 가산금 붙어서 금액이 커집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그 때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정지됩니다.
알아 두심이 좋을듯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