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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아무나 떼볼수있나요?

** 조회수 : 9,261
작성일 : 2011-10-27 11:36:23

제가 제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네요

집팔리면준다면서..

그집의 채무관계가 어떻게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싶은데

혹시 그쪽으로 연락가는건아닌가요?

그집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사는곳에서 떼볼수있는지요?

IP : 58.238.xxx.7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27 11:40 AM (1.225.xxx.60)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 2. ^^
    '11.10.27 11:43 AM (180.70.xxx.158)

    아파트라면 동. 호수만 알면 수수료 500원이면 언제든지 열람가능하구요,
    800원이면, 프린터로 뽑을수 있답니다.
    걱정말고 언제든지 열람해보세요.

  • 3. **
    '11.10.27 11:44 AM (58.238.xxx.78)

    공인인증서는 어디서 받아야하는지요?

  • ..
    '11.10.27 11:57 AM (211.244.xxx.39)

    거래은행 가시면됩니다.

  • 4. **
    '11.10.27 11:45 AM (58.238.xxx.78)

    차라리 동사무소가서 떼보면안될까요?

  • 5. **
    '11.10.27 11:47 AM (58.238.xxx.78)

    ^^님 감사합니다^^

  • 6. 전화
    '11.10.27 11:56 AM (210.178.xxx.211)

    시골 사는데
    면사무소에 무인발급기계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을듯 하네요~ 전화해 보고 가세요

  • 7. 엊그제
    '11.10.27 11:59 AM (175.117.xxx.94)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 봤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결제했구요,
    열람은 500원이니 결제하시고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http://www.iros.go.kr/ 요기로 들어가세요.

  • 8. ^^
    '11.10.27 12:04 PM (180.70.xxx.158)

    어제도 등기부등본 열람 했었는데요,
    공인인증도 필요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편해져서 그전에는 등기소를 가야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검색어에 등기부등본만 치고 법원 싸이트가 뜨면 클릭해서, 거기서 화면에 나오는대로만
    하면 금방 열람가능합니다.

  • 9. ^^
    '11.10.27 12:09 PM (180.70.xxx.158)

    참고로 저는 핸드폰 결제로했구요, 핸드폰결제로해서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뜨면
    인증번호만 넣어주면됩니다.

  • 10. ...
    '11.10.27 12:32 PM (39.112.xxx.136)

    공인인증서 그런거 필요없어요
    법원싸이트 가서 간단하게 열람돼요
    주소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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