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네요
집팔리면준다면서..
그집의 채무관계가 어떻게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싶은데
혹시 그쪽으로 연락가는건아닌가요?
그집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사는곳에서 떼볼수있는지요?
제가 제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네요
집팔리면준다면서..
그집의 채무관계가 어떻게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싶은데
혹시 그쪽으로 연락가는건아닌가요?
그집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사는곳에서 떼볼수있는지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아파트라면 동. 호수만 알면 수수료 500원이면 언제든지 열람가능하구요,
800원이면, 프린터로 뽑을수 있답니다.
걱정말고 언제든지 열람해보세요.
공인인증서는 어디서 받아야하는지요?
거래은행 가시면됩니다.
차라리 동사무소가서 떼보면안될까요?
^^님 감사합니다^^
시골 사는데
면사무소에 무인발급기계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을듯 하네요~ 전화해 보고 가세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 봤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결제했구요,
열람은 500원이니 결제하시고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http://www.iros.go.kr/ 요기로 들어가세요.
어제도 등기부등본 열람 했었는데요,
공인인증도 필요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편해져서 그전에는 등기소를 가야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검색어에 등기부등본만 치고 법원 싸이트가 뜨면 클릭해서, 거기서 화면에 나오는대로만
하면 금방 열람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핸드폰 결제로했구요, 핸드폰결제로해서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뜨면
인증번호만 넣어주면됩니다.
공인인증서 그런거 필요없어요
법원싸이트 가서 간단하게 열람돼요
주소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