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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빠에게 집 팔았어요...

휴~~ 조회수 : 2,939
작성일 : 2011-10-26 10:04:46

지방이예요

 잘 나가는 동네라 덜컥 집 부터 샀는데...

울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부촌이라 큰 평수만 찾는데요..ㅠㅠ

울 집이 34평인데 ....

평당 1200넘어요...

암튼...미치도록....맘 졸이다가 오빠가 사기로 했어요...

오빠도 대출을 많이 내야하는데...

미안하고...고맙고...

많이 깎아주고 싶지만,,,저두 돈이 들어가야해서...

이렇게 부동산 안끼면...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되죠?

집값을 몇천 낮게 기재하면..취등록세가 작아질텐데 그래도 되나요?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리구요...

감기 조심하세요

 

IP : 121.177.xxx.1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1.10.26 10:07 AM (125.137.xxx.251)

    두분사이에 통장거래로 실제 돈이 오고 간내역이 있어야하므로 꼭....송금거래하시구요..
    보통 가족간에는 조금 싸게 신고하기도합니다..
    양도세부분은 잘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혹시 양도세가 없더라도 꼭 없다고 신고는하세요
    가족간이므로 몇년뒤에 양도세어쩌구하면서 통지서가 날아올수도있습니다.

  • 2. 라플란드
    '11.10.26 10:08 AM (125.137.xxx.251)

    아무튼...부동산은 안껴도..등기는하셔야할테니..셀프등기 아님 법무사끼고 하실거잖아요..
    거기서 수수료받고..잘 알려줍니다요~
    다만 실제 돈거래내역은 꼭 남겨두시라는거요

  • 네^^
    '11.10.26 10:10 AM (121.177.xxx.153)

    라플란드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3. ..
    '11.10.26 10:09 AM (121.177.xxx.153)

    부동산에 부탁하면 수수료 많이 받나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 라플란드
    '11.10.26 10:13 AM (125.137.xxx.251)

    부동산에다가 매매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신다구요?
    그럴필요없으신데요...
    계약서는 두분이서 약식으로 쓰시고...등기권리만 넘어가는거니까..못믿을사이도아니고..
    형식상으로 계약금받고..중도금받고..잔금받고..그런내용 계약서에 쓰시고 도장~!!
    실제등기권리증넘기는게 중요하죠..^^

    굳이 부동산에 의뢰하실거면...
    뭐.동네마다 다르지만..계약서 써주고..약3만-5만원정도 수고료 주시면 되요~

  • 4. 라플란드
    '11.10.26 10:14 AM (125.137.xxx.251)

    만일..대출이있다면 그것에관해서는 법무사가 등기할때처리합니다.

  • 5. 저도
    '11.10.26 1:50 PM (123.212.xxx.170)

    해봤는데요.. 엄마에게 팔았어요.. 시세보다 낮게...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는거구요...
    거래 다 완료후.. 관할 세무서 가서 하면 되요.. 낼게 없으면.. 안나오겠죠...신고는 해야 해요.

    문구점가서 계약서 양식 사서.. 적고...
    통장 내역은 가지고 있음 되구요...

    몇천 내려 적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보면서.. 적당히 맞춰야지.. 너무 낮추면 조사될수 있어요.
    구청가서 실거래가 신고 하고...
    법원가서 등기 양식대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빠분이 같이 가셔서 다 처리할꺼 아니면.. 위임장 받아두심되어요..

    몇천 내려 적는게 문제라기보담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니... 잘 알아두셔야 할거예요..;
    다르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벌금등의 처벌받아요..
    몇천 내려 적고.. 통장 거래내역은 실제 받은 금액있음 안되는거죠..
    몇천 내려 적었다면 그 금액만큼만 통장내역에 들어와야 하는거죠..

    매수자는 그 집을 3년 이상 보유해서.. 양도세가 안나오게 할수 있음 괜찮지만...
    그 사이 집을 팔게 되면... 나중 매도액과의 차이를 실제 이익으로 계산해서... 양도세 측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하구요..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 말소 신청 은행에서 해줘요...
    2-3일 정도면 말소 되어 있구요..
    혹은 오빠분이 바로 대출 상환으로 금액 넣고... 그걸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면 되는거구요..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월세.. 관사... 전세.. 전세살던집 매매.. 부모에게 매매.. 다 해봤고...ㅋㅋ
    다 제 가 직접 등기신청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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