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싸움과 반복되는 서로에 대한 힐난의 긴 시간을 거쳐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가장 가까운 법원이 서초동쪽인데... 협의이혼의 경우 하루만에 이혼서류 접수와 판결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서류 접수하고 3주정도 뒤에 다시 판결일자에 나오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서는 따로 이혼소송중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서요.
휴가를 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루만에 모두 처리되기는 어렵겠죠?
기나긴 싸움과 반복되는 서로에 대한 힐난의 긴 시간을 거쳐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가장 가까운 법원이 서초동쪽인데... 협의이혼의 경우 하루만에 이혼서류 접수와 판결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서류 접수하고 3주정도 뒤에 다시 판결일자에 나오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서는 따로 이혼소송중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서요.
휴가를 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루만에 모두 처리되기는 어렵겠죠?
우리나라엔 숙려기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는 안돼는 것 같아요.
날짜 나오고,그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고 들었어요.
저 3개월이 지나야,정상적인 합의이혼과정이 끝나는거겠지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3개월을 거치지 않고,판결후 바로 처리 되는걸로 알아요.
숙려시간은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