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2달 반 전에, 이사가겠다는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놔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세입자들끼리 집빼고 들어가는 날짜를 11월 19일로
해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만기 20일 전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복비를 저희가 내야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럼 딱 전세 만기 날짜에 세입자가 구해져야 하고, 그때까지 세입자 안구해지면 당연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전에 집을 나가는 거니까 복비 내라고 하면, 저희는 만기까지 살겠다고 하려는데...
그래도 되겠죠??
사실 저희는 이미 집 구해 놓은 상태인데..새집에야 아무때나 짐들여 놓든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정말 양심없는 집주인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