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심해서 투표하세요...잡혀가지 말자구요

투표합시다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11-10-25 15:24:21

내일은 누구를 찍자고 투표를 독려하면 불법이래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자고만 해야한데요.

(인증샷도 선거기호를 손가락으로 보이거나, 후보 사진 앞에서 찍으면 안되구요)

솔직히, 이것도, 선관위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추정이 되긴하지만 (ㅠㅠ),

암튼 우리 언니들 혹시라도 처벌 받지 않게

우리 다같이 조심조심, 같이 도와요!

 아자 아자 홧팅입니다!!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IP : 14.45.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0.25 3:44 PM (125.177.xxx.193)

    어렵네요 ㅎㅎ
    잡혀가지 않게 조심조심..

  • 2. 지나
    '11.10.25 3:48 PM (211.196.xxx.188)

    오늘 자정까지는 지지 문자 발송해도 됩니다.

  • 3. Pianiste
    '11.10.25 3:56 PM (125.187.xxx.203)

    제 트친분들중에서 법조계 계시는 분이 이건 위헌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물론 지금 헌재위원회 구성인원이 위헌으로 봐줄지는 걱정이라고 하셧지만요.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이짓꺼리를 해야할까요? ㅎㅎ
    급하긴 급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46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나 19 그냥 2011/11/11 5,263
36845 믿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너무 커요.. 2 슬픔.. 2011/11/11 3,177
36844 "지난 309일, 정동영 그의 쇼가 고마웠다" 27 우리가 사는.. 2011/11/11 4,453
36843 원룸 아라볼곳 괜찮은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 1 죽전 수지 2011/11/11 1,278
36842 근육에필요하다는 단백질 궁금증. 2 안졸리나졸리.. 2011/11/11 1,704
36841 동태전 2 세영이네 2011/11/11 1,516
36840 홍콩 / 괌 중 어디가 더 좋으셨어요?? 13 여행 2011/11/11 3,782
36839 유자 구입처 소개 부탁드려요 1 두둥실 2011/11/11 2,108
36838 코스트코에서 파는 일렉트로룩스 2in1 청소기 구입해보신 분.... 7 ... 2011/11/11 3,128
36837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 1 phua 2011/11/11 2,201
36836 혹 저염.저단백 메뉴 아시는가요? 8 거품창고 2011/11/11 3,621
36835 100일된 아가(여아) 선물 뭐가 좋을까요? 13 ^_^ 2011/11/11 2,039
36834 가전제품 고장나기전에 바꾸시나요?? 9 2011/11/11 1,936
36833 한 남자를 정리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안되네요 5 정리 2011/11/11 2,797
36832 27개월 아이 동행 괌PIC여행 진정 무리일까요 17 고민 2011/11/11 2,727
36831 [미디어오늘 비평] 동아일보가 ‘안철수 신당’ 목말라하는 까닭 6 세우실 2011/11/11 1,721
36830 냉동 블루베리로 엑기스나 쨈만드신분있나요? 2 냉동실 비우.. 2011/11/11 1,956
36829 36개월 아들 키가 너무 작아요..ㅜ.ㅜ 3 toyblu.. 2011/11/11 11,002
36828 남편이 이직을 원해요. 1 .. 2011/11/11 1,636
36827 빼빼로데이..힘든하루였네요 6 .. 2011/11/11 2,630
36826 '반의반값 등록금'시립대, 'SKY'를 넘보다 1 우언 2011/11/11 2,197
36825 외국은 가게나 주택 전세 5년마다 올리나요? 우리나라는 매년 또.. 000 2011/11/11 1,356
36824 호떡집때문에 기분 나빠요 26 맘상했네요 2011/11/11 8,541
36823 조상신(특히 독립운동가, 민초독립운동분들)감사합니다. 조금더 힘.. 6 한미FTA반.. 2011/11/11 1,569
36822 글 내립니다. 19 남 얘기 같.. 2011/11/11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