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심해서 투표하세요...잡혀가지 말자구요

투표합시다 조회수 : 1,552
작성일 : 2011-10-25 15:24:21

내일은 누구를 찍자고 투표를 독려하면 불법이래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자고만 해야한데요.

(인증샷도 선거기호를 손가락으로 보이거나, 후보 사진 앞에서 찍으면 안되구요)

솔직히, 이것도, 선관위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추정이 되긴하지만 (ㅠㅠ),

암튼 우리 언니들 혹시라도 처벌 받지 않게

우리 다같이 조심조심, 같이 도와요!

 아자 아자 홧팅입니다!!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IP : 14.45.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0.25 3:44 PM (125.177.xxx.193)

    어렵네요 ㅎㅎ
    잡혀가지 않게 조심조심..

  • 2. 지나
    '11.10.25 3:48 PM (211.196.xxx.188)

    오늘 자정까지는 지지 문자 발송해도 됩니다.

  • 3. Pianiste
    '11.10.25 3:56 PM (125.187.xxx.203)

    제 트친분들중에서 법조계 계시는 분이 이건 위헌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물론 지금 헌재위원회 구성인원이 위헌으로 봐줄지는 걱정이라고 하셧지만요.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이짓꺼리를 해야할까요? ㅎㅎ
    급하긴 급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29 멋진 한시(漢詩)아시는것 있으면... 공유해봐요 7 감탄 2011/12/28 2,038
52328 다날결제 3 ?? 2011/12/28 488
52327 동덕, 가톨릭대 11 정시 2011/12/28 2,815
52326 결혼 이바지로 생 돼지머리를 보내기도 하나요? 12 당황 2011/12/28 3,573
52325 요즘 학교, 학생문제를 보면서 생각나는 일 4 .. 2011/12/28 649
52324 대체 이건 또 누구 배불려주는 가카의 세심함이죠?? 2 량스 2011/12/28 591
52323 급질) 요실금수술해보신분~병원추천요. 4 40중반아짐.. 2011/12/28 1,899
52322 영종도 하얏트..가보신분 계신가요? 3 호텔 2011/12/28 1,906
52321 도덕성이 밥 먹여줘?” 미국 보수의 질주 5 세우실 2011/12/28 682
52320 뽁뽁이 창문에 붙인 사진 좀 올려주세요 7 부자 2011/12/28 2,827
52319 제일 안쪽 어금니는 레진 인레이하면 안되나요? 의사마다 얘기가 .. 3 ..... 2011/12/28 4,054
52318 오늘 skt 멤버쉽 카드 잇으면 아웃백 50프로 되나요? 11 오늘 2011/12/28 2,357
52317 아이들 문자 내역을 컴퓨터로 확인할수있는 서비스가 있던데 2 피리지니 2011/12/28 1,139
52316 하이퍼센트 엠베스트 인강 중 4 컴대기중 2011/12/28 1,911
52315 핵발전소 우리나라에 두개나 더 짓는다는군요.. 공포!! 5 량스 2011/12/28 886
52314 이름풀이..개명.. 2 세레나 2011/12/28 1,186
52313 수1정석 2 파란자전거 2011/12/28 1,028
52312 배너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어떤가요? 3 고민중 2011/12/28 1,664
52311 일주일 동안 알바 했어요... 1 ^^ 2011/12/28 861
52310 거실 유리창에 금이 갔어요. 6 도와주세요... 2011/12/28 9,120
52309 50세 넘으면 형제나 자매끼리 가끔씩 만나나요? 1 50세 2011/12/28 2,086
52308 살면서 도배할 때 7 숨은꽃 2011/12/28 3,942
52307 침대방 따뜻하게 하는 아이디어 추가요. 2 따뜻 2011/12/28 1,949
52306 무개념 신입사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30 .. 2011/12/28 5,714
52305 런닝머신 렌탈 사용하시는 분~~ 유리 2011/12/28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