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심해서 투표하세요...잡혀가지 말자구요

투표합시다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1-10-25 15:24:21

내일은 누구를 찍자고 투표를 독려하면 불법이래요.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자고만 해야한데요.

(인증샷도 선거기호를 손가락으로 보이거나, 후보 사진 앞에서 찍으면 안되구요)

솔직히, 이것도, 선관위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닌가

추정이 되긴하지만 (ㅠㅠ),

암튼 우리 언니들 혹시라도 처벌 받지 않게

우리 다같이 조심조심, 같이 도와요!

 아자 아자 홧팅입니다!! 

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 

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 ?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 

4. 투표소안에서 투표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 ?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 

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 

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 

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IP : 14.45.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0.25 3:44 PM (125.177.xxx.193)

    어렵네요 ㅎㅎ
    잡혀가지 않게 조심조심..

  • 2. 지나
    '11.10.25 3:48 PM (211.196.xxx.188)

    오늘 자정까지는 지지 문자 발송해도 됩니다.

  • 3. Pianiste
    '11.10.25 3:56 PM (125.187.xxx.203)

    제 트친분들중에서 법조계 계시는 분이 이건 위헌이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물론 지금 헌재위원회 구성인원이 위헌으로 봐줄지는 걱정이라고 하셧지만요.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이짓꺼리를 해야할까요? ㅎㅎ
    급하긴 급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15 필립스 에어플라이어 구입하신분 계세요? 4 이미지 2011/11/22 3,751
39114 민주당이 사고치면 조용한 인터넷 6 ㅍㅍ 2011/11/22 747
39113 이사가는데요 참고할만한 럭셔리한 인테리어 블로그 소개부탁해요 2 이사간당 2011/11/22 3,363
39112 남편과 어제 대판 싸웠습니다 34 속상 2011/11/22 11,431
39111 골프장 지으려 구제역 살처분 돼지 파헤쳐 2 세우실 2011/11/22 481
39110 귀여운 무~사 무휼!!! 2 전하 2011/11/22 941
39109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뭐가있을까요,,?? 3 화분 2011/11/22 5,057
39108 혹시 재퍼라고 들어보셨나요? 3 기생충박멸 2011/11/22 979
39107 앞으로도 학군따라 이동하는게 추세일까요? 6 학군 or내.. 2011/11/22 1,707
39106 코트 기장 동네에서 줄여도 괜찮을까요? 5 .. 2011/11/22 2,000
39105 엿먹다가 떨어진 이 다시 붙일수 있을까요? 5 차이라떼 2011/11/22 1,101
39104 인연 맺기 2011/11/22 679
39103 이분 누구실까요? 요리하시는 분들인데요!! 7 숲속아기새 2011/11/22 1,671
39102 영어학원, 학습지 계속 시켜야 하나 고민... 14 고민중 2011/11/22 2,108
39101 물옥잠화가 다 죽어가요. 3 수생식물 2011/11/22 1,731
39100 수박 겉핥기식 예산 심의…결산은 '나 몰라라' 세우실 2011/11/22 411
39099 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7 2011/11/22 1,189
39098 회원님들 과제 관련 설문조사 부탁드려요^^ 진지니 2011/11/22 404
39097 당분간 주말부부 어때요? 1 주말부부 2011/11/22 766
39096 예전에 냄새나는 여직원 동료 어찌하냐는 글 보고... 5 냄새? 2011/11/22 3,719
39095 뿌리깊은나무에 나오는 백윤식씨 아들... 6 청출어람 2011/11/22 2,366
39094 한나라당 간부는 “정말 심각한 것은 금융과 의료등 서비스 산업 2 참맛 2011/11/22 814
39093 시댁 조카들이 하나도 안예뻐요. 50 ... 2011/11/22 14,909
39092 < FTA 디데이 이틀앞..與 24일처리ㆍ12월연기 고심> 1 막아야 산다.. 2011/11/22 586
39091 c컵이 제가생각했던거와 좀 다른거같아요.. 14 .. 2011/11/22 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