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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 받을 때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가요?

세입자 조회수 : 2,569
작성일 : 2011-10-25 12:33:01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할 당시 (시세 5억2천, 전세가 2억7천) 집주인께서

3천만원 융자가 있었는데 잔금 받은 후 은행에 갚는다고하셨고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3천만원 융자를 받으려고하니

은행에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하면서

이따가 부동산에서 보자고하는데

제가 동의를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는 것이

맞는건지요?

 

IP : 175.117.xxx.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본
    '11.10.25 12:36 PM (112.149.xxx.89)

    등본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예전에 전세살던 집의 주인이 나중에 추가로 대출 받았던 것도 등기부등본 떼보고 알았습니다.
    부동산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세입자
    '11.10.25 12:42 PM (175.117.xxx.94)

    그런가요?
    집주인은 저한테 말씀하시길
    아무런 해도 가지 않는다고 가볍게 말씀하셔서요..
    그러시면서 제가 계약자고, 남편이 세대주인 것도 언급하셨어요.
    집주인이 연세가 많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두서가 없어서 이해가 되질 않네요.

  • 2. ^^
    '11.10.25 4:42 PM (221.150.xxx.148)

    저랑 같은 경우세요.. 전 집주인 입장인데요..

    대출은 당시에 상환을 하고 근저당을 풀지 않으신모양이네요..
    그리고 그 근저당 이용해서 재대출 받으시려는 상황..

    저의 경우엔 은행에서 기타서류와 세입자관련 서류는 없었고 전세계약서만 열람을 위해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등본같은 서류 넘기긴..좀 찝찝할거 같은데요..

    은행마다 다를수 있으니 은행에 한번 알아보세요..

    기존 근저당의 사용인지..아니면 추가 대출인지..
    추가대출이면 안될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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