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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집주인)의 횡포!! 복비 소액심판해보신 분 계신가요?

복비 조회수 : 4,740
작성일 : 2011-10-25 11:40:46

이번에 이사하면서 정말 세상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가진 자의 횡포가 너무 심하네요.

사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보증금 받는 날까지 비위 다 맞췄는데..마지막까지 뒤통수 치는군요. 씁쓸한 현실이에요.

 

(상황)

아직 전세 만기가 되려면 한달 반(12월 10일)가량 남았는데, 지금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계약이 되려는 상황입니다.

원래 살고 있는 집이 나가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게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기 2달 반 전에 유선으로 재계약 안하겠다 통보를 하니, 집주인이 자기 조카부부에게 집을 줄 것이니 얼른 집을 알아

보라고 했죠. 저희는 아싸..하고 마침 매물이 있어 집을 구했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가 안 살겠다하였으니 얼른

이 집을 부동산에 내 놓으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동산 여기저기, 피터팬 직거래 등 굉장히 많이

내놓아서 겨우 11월 19일자로 계약이 이뤄지게 되었어요. 계약이 성사될때까지도 얼마나 집주인 비위를 맞춰가며

통화했는지..ㅠㅠ 서럽습니다. 자기가 조카 줄꺼니까 집 구하라고 말해놓고, 우리더러 그러게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집을

구했냐고 합니다...헐....그리고 저희는 새로 계약된 곳엔 잔금날짜가 11월 8일이라서 잠깐 대출을 받아 이자내가며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근데...이제 계약이 이뤄지려하는 찰라인데....복비를 저희한테 물으라는 거죠...헐....계약 불발될까..일단 먼저 복비 내고 소액심판청구해서 받아낼 껍니다. 몇푼 안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아주 상당히 기분 나빠요...만기 한달도 안남았는데 복비를 내라니.....법원 판례에도 임대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계약 불발되면, 집 나가게 하려고 안절부절 안할랍니다. 뭐...내집도 아니고..계약 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일자 딱 되면 임차권 등기 설정한 후..만기 이후 이자까지 청구할껍니다....고분고분해 줬더니...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네요. 정말 인터넷에 악덕 집주인 신상공개 하고 싶어집니다..!!

 

(문의)

혹시 복비 소액심판해서 받아보신 분 있으시면, 신청서 샘플 같은거 공유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법원에 신청서 낼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하여 문의할 만한 곳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12.154.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0.25 11:59 AM (180.65.xxx.190)

    거래하신 부동산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조율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에지간하면..송사에는 말려들지 마셨으면해요
    일단~~ 해당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 '11.10.25 2:55 PM (121.130.xxx.192)

    부동산은 집주인편입니다. 쥔장이 안내겠다고 우기는데 다신안볼 세입자편 들겠습니까?

  • 2. 복비
    '11.10.25 12:24 PM (112.154.xxx.62)

    저희도 좋게 해결하려고 그랬더니..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보는 격이더라구요.
    그동안에도 집주인이 너무 떽떽거려서 조율할 마음이 안 생기네요.

  • 3. 글쓴이
    '11.10.26 9:54 AM (112.154.xxx.62)

    뭐 아쉬운 소리할꺼 없이 만기일까지 살고 복비 안내겠다고 해야겠습니다. 뭐 ....까짓꺼 이사 늦게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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