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지난 21일과 14일 총 7명의 트위터 이용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수사의뢰했다. 21일 수사의뢰한 트위터계정 @ho**** 이용자 등 6명은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와 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계정 @good**** 이용자가 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라고 한 것이나 @midas**** 이용자가 다른 후보에 대해"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한 것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트위터계정 @Eyes****이용자가 특정 시장 후보에 대해'학력위조도 OOO의원 기준이라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쓴 것이나 @Read**** 이용자가 다른 후보에 대해 'OOO 세금탈세는 기본에' 등의 표현을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6명 가운데 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과 박원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각각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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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