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 남편이 검찰에 기소만 해달라는 청탁과 압력(?)을 넣어서
남편의 동료판사들에 의해
보통 1년 넘게 걸리는 재판을 불과 7개월의 초스피드재판으로
벌금 700만원을 내고 전과자가 될 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누구도 나경원이 자위대행사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했다고 해서
나경원을 친일파라고 하거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올려
요새같은 불학실한 경제시대에
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기는 요즘 서민은
년 1억의 피부관리를 받고
월 240만원의 차 기름을 써야 서민이 될 수 있는데
그까짓 700만원의 벌금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마는
준표와 그네들 소유인 정권을 탈취(?)했다가는
헤까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하는 일 없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뇨자들이
서울시장과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