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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인사는 선거당일 투표독려 불법

???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1-10-24 20:55: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했네요.


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안철수 원장처럼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는 유명인사가 투표독려를 하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는군요.


연예인들 중에서 특정 후보 지지 이미 선언했거나, 선거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 하지 말고 조용히 투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니까요. 투표 당일 말고 내일까지는 얼마든지 선거운동 할 수 있다네요.

IP : 175.208.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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