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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을 잡고자 합니다.

능력자님들sos 조회수 : 8,350
작성일 : 2011-10-24 15:40:57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도 대충 잡아 뒀습니다.

대충 어느 상점을 들르는 걸 알았는 데 그 상점에 cctv가 있습니다.

이cctv를 제가 보려면 경찰서에서나 법원에서 어떤 걸 받아서 가야 하는 지

그냥은 안 보여 주실텐데..

경찰이나 법원으로 부터 허가증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방법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175.126.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0.24 3:44 PM (211.237.xxx.51)

    개인 상점이면 적당히 사정 얘기를 하시고 사례하겠다고 한후 보는게 더 편할겁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사건도 아닌데 cctv 자료 제출하라는 협조사항 공문 내릴리가 없ㅅ습니다.

  • 글쎄요
    '11.10.24 4:07 PM (125.140.xxx.49)

    자신들의 매장에 오셧던 고객들인데,,,안해줄꺼같아요,,,

  • 2. sos원글
    '11.10.24 3:49 PM (175.126.xxx.93)

    그렇게는 안되는 거군요.상점주인과 말을 건네 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 3. 화이팅!!
    '11.10.24 3:52 PM (211.178.xxx.200)

    우선 이혼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해주시는분께 간통에 근거될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지체하지 마시고요!!

  • 4. 흠...
    '11.10.24 4:06 PM (61.78.xxx.92)

    상점 cctv는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불륜의 증거는 안될거 같은데요.

  • 5. 개인상점
    '11.10.24 4:06 PM (125.140.xxx.49)

    도 녹화되는곳있고 녹화안하는곳도 있을꺼예요,,,녹화도 3개월저장이 보통이고요

  • 6. 이혼
    '11.10.24 4:11 PM (125.140.xxx.49)

    하실거면 재산 압류도 중요해요,,,눈치채지 안게요,,,저 아는사람도 이혼할려고 하니까 남편이 집을 근저당설절해놔서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아파트 두채인데 다 남편명의로 되어있었고,,재산분할하는데,,,7천 나와서 삼천받았어요

  • 7. 깔끄미
    '11.10.24 4:19 PM (183.103.xxx.171)

    제가 아는사람 여관 들러가는것 지인이 보고 알려줬는데
    녹화하는 테이프인지 씨디를 새로 갈지 않아서 15일전 까지 만 녹화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는 것에 계속 입혀서 녹화되어서 허탕 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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