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도 대충 잡아 뒀습니다.
대충 어느 상점을 들르는 걸 알았는 데 그 상점에 cctv가 있습니다.
이cctv를 제가 보려면 경찰서에서나 법원에서 어떤 걸 받아서 가야 하는 지
그냥은 안 보여 주실텐데..
경찰이나 법원으로 부터 허가증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방법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도 대충 잡아 뒀습니다.
대충 어느 상점을 들르는 걸 알았는 데 그 상점에 cctv가 있습니다.
이cctv를 제가 보려면 경찰서에서나 법원에서 어떤 걸 받아서 가야 하는 지
그냥은 안 보여 주실텐데..
경찰이나 법원으로 부터 허가증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방법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개인 상점이면 적당히 사정 얘기를 하시고 사례하겠다고 한후 보는게 더 편할겁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사건도 아닌데 cctv 자료 제출하라는 협조사항 공문 내릴리가 없ㅅ습니다.
자신들의 매장에 오셧던 고객들인데,,,안해줄꺼같아요,,,
그렇게는 안되는 거군요.상점주인과 말을 건네 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우선 이혼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해주시는분께 간통에 근거될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지체하지 마시고요!!
상점 cctv는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불륜의 증거는 안될거 같은데요.
도 녹화되는곳있고 녹화안하는곳도 있을꺼예요,,,녹화도 3개월저장이 보통이고요
하실거면 재산 압류도 중요해요,,,눈치채지 안게요,,,저 아는사람도 이혼할려고 하니까 남편이 집을 근저당설절해놔서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아파트 두채인데 다 남편명의로 되어있었고,,재산분할하는데,,,7천 나와서 삼천받았어요
제가 아는사람 여관 들러가는것 지인이 보고 알려줬는데
녹화하는 테이프인지 씨디를 새로 갈지 않아서 15일전 까지 만 녹화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는 것에 계속 입혀서 녹화되어서 허탕 치고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