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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사과 파손으로 온 답변인데..파손보상 받기 쉽지 않겠어요

농민 조회수 : 5,012
작성일 : 2011-10-24 12:48:48

어제도 파손 관련으로 우체국 택배 보상 받기 쉽지 않더라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메일로 민원을 접수한 결과 받은 내역입니다.

일단 반품받아서 보낸 접수국에 조사처리를 받고, 어쩌고... 절차도 길고 까다롭습니다.

거기다... 박스가 깨끗한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답니다. 

사과 배인 경우 스티로폼에다 온갖 완충제 포장을 다해서 보내도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 희안하게도 사과박스 겉 표면은 멀쩡하더라구요.

배같은 경우 우체국 택배는 15kg 인 경우 많이 깨지고요.

과일 파시는 분들 있으심 여쭙습니다.

어떻게 보상 처리를 받아보셨는지요...

이런식이면 반품받아 접수국에서 조사할때도 완충제를 충분히 쌌음에도 트집잡을것이 분명합니다.

--------------------------------------답변 받은 내용----------------------------------

고객과 함께하는 인터넷우체국입니다.

손해배상은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
이 파손, 망실 되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해당 우편물의 정당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접수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물품 파손의 경우 수취인께서 물품을 받을 당시 바로 집배원을 통해 내용품 파손을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랜기간 후에 신고할 경우 우체국 내부에서 이동 과정 중 파손이 된 것인지, 수취인께서 수령 후에 파손된 것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수취인께서 파손된 물품을 받자마자 집배원 또는 배달우체국으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물품인 경우 접수과정에서 내용품을 발송인께서 말씀
하시고 접수하셨는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거절 했는지, 접수거절 하였는데 발송인께서 그냥 괜찮다고 접수해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닌지, 포장상태는 확인했는지 등 발송인과 접수 우체국간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는지 등 접수당시의 경위에 대해 조사 후 해당 우체국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배달 당시 상자 겉박스에는 이상이 없고 내용품만 훼손된 경우에는 포장미흡으로 인한 훼손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오니, 접수당시의 경위를 확인하신 후 접수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으로 보상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해 주시거나, 접수 당시 상황과 배송된 우편물 상자 겉면의 훼손상태 여부를 확인하여 재문의해 주시면 관련우체국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고객상담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1300)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P : 218.157.xxx.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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