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사진)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009년 12월께 신 의원 쪽에서 삼성·엘지전자 등에 가전제품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도록 소개했고, 이들 기업이 각각 1천여만원과 2천여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복지시설 10여곳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지난해 5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쪽은 “누군가 소설을 쓰는 것 같다”며 “그런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2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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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그래,
알았다,,,,,
일단,
무죄 추정은 해줄께,,,
기억은 하고 있겠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난해 5월인데?
이건 믿어야 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