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소득세 신고시 간이영수증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회수 : 3,218
작성일 : 2011-10-24 10:22:18

이번에 창문 샷시를 바꾸었는데 샷시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가게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대부분 꺼리고
요청시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간이 영수증으로 받아두어도 나중에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140만원인데 10% 금액인 14만원을 더 주고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두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샷시 비용 신고 안하는게 나은건지도 궁금하구요.
나중에 집을 팔아봐야 오른 금액이 정확하겠지만
현재 양도 차익은 1500정도에요.

IP : 114.207.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1.10.24 10:30 AM (125.137.xxx.251)

    간이영수증은 안됩니다...1장에 3만원만 인정..^^
    부가세내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근데 양도차익이 1500만원에 공제받으실거 더없으신가요?
    장기보유공제..인적공제...다 계산해보시구...샷시대금까지 필요없으시면 안받으셔도 되구요

  • ...
    '11.10.24 10:33 AM (114.207.xxx.153)

    당장에 팔 계획은 없거든요.

  • 2. 라플란드
    '11.10.24 10:41 AM (125.137.xxx.251)

    그럼...나중에 어떻게될지모르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 3. 태양
    '11.10.24 10:52 A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제가 대충 계산해 봤네요. 대충입니다^^
    ex) 양도차익1500 ,장기보유공제 최하 10%잡으면 양도소득금액1350,기본공제250빼면 과세표준1100,세율6%곱하면 양도소득세66만 나오고
    ex) 샷시경비 140빼면 양도차익 1360, 장특공제10% 빼면 1224, 기본공제 빼면 과표974, 세율 6% 곱하면 양도소득세58만원 나오네요.

  • 원글이
    '11.10.24 10:58 AM (114.207.xxx.153)

    대충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산에 약해서.. 이런계산 너무 복잡해보이거든요.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 확인해보세요
    '11.10.24 11:09 A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간이영수증이라도 상호명,사업주명,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온 것이라면 인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양도소득세 담당에게 확인해 보세요. 요즘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06 제사 지낼려면 후라이펜 말고 또 뭐 사야해요? 20 갑자기 제사.. 2011/10/24 2,475
28405 박지원 의원 70세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나꼼수 듣고) 27 ㅇㅇ 2011/10/24 4,900
28404 블루베리 어떤게 좋은지 추천좀 해주세요... ....??? 6 로즈마미 2011/10/24 3,378
28403 투표일에 왜 안쉬죠? 3 투표 2011/10/24 1,571
28402 새로 안 사실 하나.... 5 오늘 2011/10/24 2,871
28401 박원순당선위해 야당 정치인 문화인 연옌 그리고 82쿡분들도 5 마니또 2011/10/24 1,853
28400 샌드위치 꽂이, 이쑤시개 어디서 팔아요? 2 :-) 2011/10/24 2,044
28399 박원순 후보 카리스마가 아쉬워..ㅠㅠ 10 아쉬움 2011/10/24 2,397
28398 치킨파우다 어디 쓸데 없나요? 1 .. 2011/10/24 1,579
28397 집에서 제빵.. 해서 먹으면 좀 쌀까요 ..?? 14 .. 2011/10/24 4,090
28396 생각난김에.. 바디로션 끝판왕은 어느넘일까요 8 헐2 2011/10/24 3,954
28395 저희 막내 어린이집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제발 조심하.. 25 제발제발 조.. 2011/10/24 12,383
28394 인도에 계신 지인께 선물을 보내려고 해요 4 뭐가 좋을까.. 2011/10/24 2,076
28393 우드블라인드 문의드려요 8 .. 2011/10/24 5,856
28392 가카를 위한 ‘나꼼수’ 해설서 2 ^^* 2011/10/24 2,076
28391 니가 '약자'면 5 승질나서 2011/10/24 1,643
28390 사회 현상이된 '나꼼수', 외국에서도 격찬!!!! 1 ^^* 2011/10/24 2,346
28389 저 여자 상대해야하는 박원순후보님..진짜 너무 불쌍합니다.ㅜㅜ 6 -_- 2011/10/24 2,117
28388 팔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는데요 1 남편이 2011/10/24 2,069
28387 MB, 하룻밤 잔치에 40억 써놓고 행복하다니" 2 밝은태양 2011/10/24 2,219
28386 집사면 선물을 하는 것인가요? 11 궁금이 2011/10/24 3,093
28385 백일 상차림 대여하려고 하는데 다들 반대하네요.. 8 백일 2011/10/24 3,508
28384 과학실험준비 1 닭뼈 냄새제.. 2011/10/24 1,501
28383 그 녀의 대단한 집중력 10 분당 아줌마.. 2011/10/24 4,085
28382 조선대의전원과 삼성중공업중에 5 조조 2011/10/24 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