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창문 샷시를 바꾸었는데 샷시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가게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대부분 꺼리고
요청시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간이 영수증으로 받아두어도 나중에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140만원인데 10% 금액인 14만원을 더 주고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두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샷시 비용 신고 안하는게 나은건지도 궁금하구요.
나중에 집을 팔아봐야 오른 금액이 정확하겠지만
현재 양도 차익은 1500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