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