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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행 질문하신 분...

교돌이맘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11-10-23 01:24:12

열심히 댓글 달았는데 지워버리셨네요..

아무튼 은행에 다니는 분들 중 비 정규직 많습니다. 비단 은행만 아니지요..

또한 고용형태 중에

한술더떠서 용역계약직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도급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주와 용역계약 당사자 사이엔 일대일 관계로 보아

근로관계내지 종속관계가 아니어서 근기법 대상 즉 노동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이나 제일 중요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경우 도급이라 근로자는 아마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반이나 되는지 

분명 여기 게시판에선 모두들 연봉 3천 이상씩인 거 같은데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이 200약간 상회하는지 

거기에 용역계약자로 퇴직금도 법상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하시라구요 ^^

IP : 175.125.xxx.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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