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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공부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젖꼭지를 꼬집어 뜯겨나가게 하는 등 이군을 학대했다. 이씨 역시 "새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우산으로 이군을 때렸다.
지난해 10월 말, 김씨는 이군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공부한다며 발로 배를 차고 같은 날 목욕 중에 이군을 넘어트려 욕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김씨는 또 목욕이 끝나고 나온 이군이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있자 엄살부리지 말라며 배를 걷어차 뇌출혈, 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22093...
모르겠어요.징역 4년을 사는게 얼마나 큰 벌인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지 새끼 아니라고 학대하고 급기야 살해를 저질렀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면서도 4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어찌 이리 관대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