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픈 분, 피로 쌓인 분은 통과하세요. **** 하버드 재정상태까지 객원 연구원이 걱정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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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학력에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 정리를 해 보자면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 그 당시에는 사회계열에 들어가면 법대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었으니까 법대에 들어간거라고 쳐도 될 것 같다 . 하지만 80 일만에 제적처리 . 데모에 직접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운나쁘게 같이 있다가 걸려서 과도한 처벌로 제적을 당했다는게 박씨 측 주장 . 그렇게 제적 . 나중에 다시 복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학력에 개의치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가지 않음 . 그걸로 완전 제적 . 결국 서울대 법대의 학력을 잃게 된다 . (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음 - 서울대 학칙 )
그 다음이 하버드 .
하버드대학 객원 연구원으로 1 년 연수한 것이 사실로 밝혀짐 .
그때 하버드 도서관의 책을 거의 다 읽었고 못읽은 것은 카피해왔다고 함 .
여기서 의문 ,
박원순씨가 하버드 객원연구원으로 있던 시절은 미국에서도 복사기가 귀하던 시절이다 . 미국에서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복사기나 전화기 또는 컴퓨터로도 개인업무를 보면 징계를 당하던 시절이었다 . 최근에 미국 차기 뉴욕시장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자기 누드사진을 여대생에게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 법정에서는 이 여대생과 주고받은 전화가 회사전화였으나 개인휴대전화였느냐도 따졌다 . 의원실전화를 사용했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 결국 그 의원은 사임했다 . 미국의 주류사회는 그런 곳이다 .
그런데 박원순씨는 자랑스럽게 자기가 쓴 글에서 “ 자기 코드만 누르면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는 공짜 복사 카드를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뒤 남들 눈을 피해 저녁에 출근해서 밤새도록 수십권의 책을 몰래 복사했다 ” “ 갑작스럽게 복사기 종이가 남용된 것을 눈치챈 학교측이 그 다음부터는 2 천장까지만 무료로 복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2 센트씩 부과했다 ” 며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연구원에게 복사비를 받지 않던 제도를 박원순씨가 없앤 일이다 .
연구원의 양심을 믿고 존중하기에 당신이 정 필요하다면 학교가 돈을 대고 당신은 무료로 복사를 해가라는 의미의 무료복사제도가 박원순씨의 과도한 복사 때문에 그 후로는 일정이상에는 돈을 내야하는 즉 제한있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내 놓을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의 위치에 대해 바로 알고 있는지 .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