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김성수씨 친일행위 인정은 당연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01676.html
법원은 이미 조선일보 창업자 방응모씨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했다.
고려대 옆 길을 인촌로로 지명 변경한 것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네거티브 보도, 나경원의 최대 21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