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2,479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76 정봉주 팬카페 회원수 십만 돌파!!! 15 십만 2011/11/14 3,102
37775 양면팬에 고구마 구워도되나요? 8 바다 2011/11/14 4,199
37774 이목구비가 뚜렷한게아니구 1 2011/11/14 2,387
37773 등산할때 재밌는 조별 미션좀 알려주세요 부탁 2011/11/14 2,989
37772 혹시 다이* 물건들도 방사능 문제있을까요?? 6 zzz 2011/11/14 3,386
37771 동아일보는 왜이리 오바하나.. 아마미마인 2011/11/14 1,879
37770 `박근혜 신당론' 현실화 가능성 있나 5 세우실 2011/11/14 1,809
37769 꿈풀이 좀....거머리가 들끓는 꿈, 뭘까요? 4 레이디마트 2011/11/14 2,665
37768 호텔경영학과 아세요? 12 머리에쥐나요.. 2011/11/14 3,907
37767 기계식 시계 청소해 보신 님 계신가요? 2 시계수리잘하.. 2011/11/14 2,387
37766 엔지니어님 된장 만들기 2 뮤즈 2011/11/14 3,058
37765 남편의 빚 ... (원글 지울께요) 27 괴로워요 2011/11/14 5,844
37764 유치원 상담 같이 가기로 한 엄마~ 이 상황 이해해야 하나요??.. 10 유치원 엄마.. 2011/11/14 4,329
37763 애기 소서 사줘야 하나요? 3 2011/11/14 2,535
37762 모공이 크고 나이 든 여자 6 모공밤이나 .. 2011/11/14 5,106
37761 똥꼬주변이빨게요 3 8살 2011/11/14 2,233
37760 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7 -- 2011/11/14 3,138
37759 총재산1억8천인데 집살까요? 부자 2011/11/14 2,446
37758 친정과의 관계 1 톱톱 2011/11/14 2,367
37757 김장김치에 설탕 넣으시나요? 기타 질문 11 김장 2011/11/14 16,893
37756 제가 엄마로써 너무 욕심이 없는건가요? 16 딸의 결혼 2011/11/14 4,537
37755 임신했는데 커피를 못 끊겠어요 32 임신 2011/11/14 11,888
37754 인천공항 매각 발의자 명단이에요 11 구름 2011/11/14 2,930
37753 수학문제 중1학년 3 정답 2011/11/14 2,134
37752 조언부탁드려요. 1 돈고민 2011/11/14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