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149 김문수, 박원순에 전화해 “버스요금 올려야 한다” 3 세우실 2011/11/07 1,974
35148 동네 이불가게에서 본 자수이불에 홀딱,, 4 이불 2011/11/07 5,145
35147 대봉 어디에서 사셨어요?? *^^* 2011/11/07 1,120
35146 인도영화 '세얼간이'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없을까요? 4 .. 2011/11/07 2,877
35145 ㅋ 막상 나꼼 다운 받을려니 왜케 망설여지나 ㅋㅋㅋ 7 참맛 2011/11/07 2,043
35144 나꼼수 토렌트 마그넷주소 5 밝은태양 2011/11/07 2,234
35143 국민의 건강과 연관되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인터뷰.. 광팔아 2011/11/07 1,198
35142 나꼼수 직빵으로듣기 6 밝은태양 2011/11/07 2,120
35141 꽤 살집이 잡히는 몸매..; 10 나는 뚱뚱이.. 2011/11/07 3,295
35140 캐나다 살다 방문한 친구, 선물로 뭐 해줄까요? 4 .. 2011/11/07 1,388
35139 나꼼수 다운됩니다. 3 .. 2011/11/07 1,596
35138 아이튠즈 나꼼수 27회 올라왔어요 (냉무) 분홍하마 2011/11/07 1,403
35137 나꼼수 받으신 분들 마그넷 주소 플리즈~~~~ 2011/11/07 1,189
35136 또 괴담유포? 레인보우 2011/11/07 1,136
35135 이와중에 면세점 초코렛 질문 좀 할께요^^ 2 .. 2011/11/07 1,671
35134 영어학습기 사용해 보신분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잘몰라서.... 2011/11/07 1,363
3513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물류의 허브 대한민국. 물려줍시다! 달려라 고고.. 2011/11/07 923
35132 나꼼수 올라왔는데 연결불가 ㅎㅎㅎ 6 딴지 2011/11/07 1,654
35131 꼼수 떴읍 2 밝은태양 2011/11/07 1,187
35130 나꼼수 올라왔어요. 2 드뎌 2011/11/07 1,362
35129 좀 단단한 아이라인펜슬 찾아요. 12 에구 2011/11/07 2,524
35128 취학 전에 야마하 음악교실이나 미술로 생각하기 어떨까요?? 4 할까말까 2011/11/07 3,362
35127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ㅠ.ㅠ 4 요맘때 2011/11/07 1,149
35126 나꼼수(27회) 13 딴지라디오 .. 2011/11/07 2,607
35125 사립추첨에서 떨어지고... 4 4월의향기 2011/11/07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