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1,399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34 김장용품 파는곳 알려주세요 1 벤자민 2011/11/23 573
39833 밖에 진짜 춥네요 귀가 떨어져나가는줄 알았다는 ㅠㅠ 6 엉엉 추위 2011/11/23 1,923
39832 공지영 “손학규 같은 야당 처음…한나라당서 파견되신 분?” 22 흠... 2011/11/23 2,848
39831 ◇ 미국의 는 '나만 별이다'! - 팟캐스트 변상욱 사월의눈동자.. 2011/11/23 724
39830 더이상 누구탓도 하지맙시다.. 닥치고 2 여러분 2011/11/23 755
39829 비엔씨라는 빵집이름 들어보셨어요~ 7 혹시 2011/11/23 1,731
39828 대한문 네이버 검색어 상위권 오호 2011/11/23 656
39827 쓰레기봉투 장당 얼마인지 아세요? 3 20리터 짜.. 2011/11/23 992
39826 중 1딸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7 .... 2011/11/23 1,816
39825 인테리어 정말 힘드네요... 5 아이고 2011/11/23 1,574
39824 DJ예언 적중…“열린우리당 野되면 FTA 반대˝ 4 그립다 2011/11/23 1,524
39823 지금 아고라에서 서명합니다!!! 17 .. 2011/11/23 1,266
39822 왜 경상도는 한나라당을 계속 뽑을까? 27 김어준 유시.. 2011/11/23 2,293
39821 대한문 나갈건데 우비어디서 7 jen 2011/11/23 1,187
39820 오늘 대한문앞에 가고 싶은데 11 . 2011/11/23 1,022
39819 한나라당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염장 지르는 방송 호빗 2011/11/23 630
39818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노래예요. 오늘 들으니 눈물 날 정도로 좋네.. 2 청산이 소리.. 2011/11/23 1,003
39817 인천국제공항, 꼭 지켜야 합니다.- 김진애의원- 7 ^^별 2011/11/23 1,512
39816 날치기 의원들 얼굴공개(펌) 2 매국노 2011/11/23 812
39815 경상도의 표심은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다 11 니ㅁ 2011/11/23 1,358
39814 한미FTA, 韓 '1월 1일 발효' VS 美 '가능한 빨리' 3 세우실 2011/11/23 847
39813 혹시 e-뉴스레터(소식지) 직접 만드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실까.. 1 포로리 2011/11/23 791
39812 이정희 의원 트윗에 미친소리 하는 인간 11 미췬 인간많.. 2011/11/23 1,719
39811 FTA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 (펌) 매국노151.. 2011/11/23 826
39810 양키캔둘초 파는곳이있나요 3 남대문 2011/11/23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