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26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대요 3 ㅇㅇ 2011/11/22 1,066
39225 헉...이정희의원 못들어가셨데요 한나라당의원들 문잠궜데요 1 이런개새.... 2011/11/22 951
39224 노래제목 찾아주세요ㅠ 신승훈노래?90년대? 2 노찾사 2011/11/22 710
39223 국민뜻을 개무시하는 놈들... 1 ... 2011/11/22 676
39222 가카 지금 한국에 없죠? 1 오더에충실히.. 2011/11/22 809
39221 민노당 김선동의원 의장석으로 진입 끌어내리려시도중 5 지금현재 2011/11/22 968
39220 오늘 집회있나요?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하는데.. 1 오늘 2011/11/22 535
39219 4시부터 중계 1 noFTA.. 2011/11/22 741
39218 웃기는 정옥임. 전화로 중계하네요. 6 국치일. 2011/11/22 975
39217 박근혜 방금 여자화장실에서 화장고치고 있었다는데? 8 zzz 2011/11/22 1,768
39216 에구 시민단체들은 이제 가고 있다네요..... 2 참맛 2011/11/22 924
39215 궁금한점 2 2011/11/22 388
39214 에스프레소 머신 추천해주세요 2 polari.. 2011/11/22 695
39213 ytn 정옥임 딴날 의원이 방송말해주는데 민주당만 욕하네요 1 막아야 산다.. 2011/11/22 601
39212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래요 2 에구구 2011/11/22 1,666
39211 눈이 매력적인 남자 종의 기원 2011/11/22 880
39210 국회 지금 상황입니다.. 6 ^^별 2011/11/22 1,167
39209 은사를 괴롭게 하는 찌질한 강의원 evilka.. 2011/11/22 568
39208 총선 대승하고 정권 바뀌면 12 2011/11/22 1,290
39207 정족수 완성, 비공개 결정. 1 쇄국반대 2011/11/22 829
39206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FTA 이게 뭔 날벼락이래여 ㅠㅠㅠㅠㅠㅠㅠㅠ.. 막아야 산다.. 2011/11/22 821
39205 좋은 전기매트 추천해주세요 지현맘 2011/11/22 594
39204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4 2011/11/22 773
39203 메츄리알 쉽게 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 2011/11/22 1,766
39202 개인 심리치료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지나치지 마시고, 꼭 좋은.. 5 서울 2011/11/22 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