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짱을 보자- 1억과 실비의 차이는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1-10-21 00:13:06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IP : 124.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움...
    '11.10.21 12:36 AM (112.161.xxx.51)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법령
    '11.10.21 1:39 AM (59.25.xxx.110)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아 움..님이 맞네요.
    '11.10.21 2:30 AM (59.25.xxx.110)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76 에센스,앰플,크림이 다 한방화장품이면 스킨도 한방으로 쓰는게 낫.. 뭐이런..... 2011/11/04 873
32675 알피 보온병 0.3리터 용량 작을까요? 2 용량고민 2011/11/04 1,469
32674 메밀차가 안맞는 사람도 있나요? 7 몸이 찹니다.. 2011/11/04 2,904
32673 아가씨 아줌마 호칭 왜 기분나쁜걸까요? 12 아줌마 2011/11/04 7,104
32672 독설닷컴 고재열기자가,, 동아기자들한테 항의를,,, 1 베리떼 2011/11/04 1,360
32671 연두부가 세팩 있는데 뭘해먹을까요? 3 다 잘될꺼야.. 2011/11/04 1,122
32670 전자렌지에 돌리다 금이 간 유리그릇 2 급질입니다 2011/11/04 1,731
32669 병원에서 쓰는 호흡기치료기는 안전할까요? 4 불안해요 2011/11/04 2,401
32668 4개월 아기 3~4시간 거리 이동 힘들까요? 6 초보맘 2011/11/04 1,065
32667 그남자의 거짓말 싫어해 2011/11/04 914
32666 교통사고라는게 합의후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1 보험회사 2011/11/04 1,134
32665 완득이와 인타임의 미덕은 뭘까요? 4 영화 2011/11/04 1,335
32664 버버리 코트 런던현지/면세점/백화점 가격차이 궁금합니다 3 버버리 2011/11/04 18,979
32663 급질)삼성증권28신주인수라고 hts 에 떴어요.. 4 .. 2011/11/04 1,363
32662 뚜껑식 vs 스탠드형식....중..어떤게 좋을까요? 18 김치냉장고 2011/11/04 1,862
32661 저 밑에 댓글에 퇴근후 시간남으면 2 평생감사 2011/11/04 910
32660 고3 여자아이 수능 선물 4 선물고민 2011/11/04 1,778
32659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사실왜곡과 편견 /노무현재단논평 2 저녁숲 2011/11/04 1,110
32658 ebs "남편이 달라졌어요" 보시는 분? 5 모카치노 2011/11/04 2,064
32657 이상한가요? 2 제가 2011/11/04 785
32656 미국 특강 봉도사 못가면 다 안갑니다..꼼수는 하나다 ~~!! 7 ^^별 2011/11/04 1,684
32655 남편이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글 삭제할게요) 46 미치겠어요 2011/11/04 15,458
32654 장터에 사진 한꺼번에 올리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응삼이 2011/11/04 971
32653 분당,판교 초등대비 어디로 이사가야하죠?? 2 조언,추천부.. 2011/11/04 1,645
32652 떡볶이용 치즈떡 13 .. 2011/11/04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