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한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선관위의 발상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조총련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단체이며, 70년대에 재일교포들을 대거 북송시키며 이산가족들을 양성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얘들한테 투표권 주자는 건 김정일보고 한국 대통령 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내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명이 넘는다네요. 전국 200여개 지역구에 산개해서 포진한다고 하면, 일부 지역구에서는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체제의 파괴를 위해 활동하는 북한 정권의 외곽단체가 대한민국의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죠.